한-뉴 사회보장협정 3월 1일 발효…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한-뉴 사회보장협정 3월 1일 발효…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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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 1일 발효된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데 필요한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 거주 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 뉴질랜드 연금 최소 근로연령 거주 기간은 50세 이후 5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20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다.

 

뉴질랜드는 일반조세에 기반한 연금제도를 운용하여 별도의 보험료 부과가 없어 우리 국민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면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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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 7년 가입, 뉴질랜드 8년 거주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한국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 및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연령 거주 기간(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뉴질랜드 근로연령 거주 기간 합산(7+8=15)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뉴질랜드 연금 제도상 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0세 이후의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만을 고려한다.  

 

가입 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도 실제로 양국 국민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 산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뉴질랜드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 기사: -뉴 사회보장협정 관련 주요 궁금증 및 답변(클릭)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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