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응급 연락처 111

뉴질랜드 응급 연락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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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안의 뉴질랜드 이야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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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안의 뉴질랜드 이야기 리안입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는 만큼 성별, 나이, 비자와 상관없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칼럼을 읽는 여러분들께서는 뉴질랜드에서 응급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런 일이 없으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꽤 많은 분들이 살면서 종종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뉴질랜드라는 타지에 나와서 그런 경험을 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난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뉴질랜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과 대화할 때에도 만약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응급연락처를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생기는 긴급상황과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나라를 가던 긴급 또는 응급 상황에 가장 먼저 연락하실 수 있는 상대는 경찰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칼럼을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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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긴급 & 응급 상황

뉴질랜드 현지에서 여행, 공부,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 뉴질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번호는 바로 111입니다. 긴급 번호는 핸드폰에 크레딧(전화 사용 가능한 잔고)이 없는 상황에서도 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한국은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연락처가 다 다른데, 뉴질랜드 긴급 상황 시에는 111로 전화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뉴질랜드에서 생각하는 응급 또는 긴급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출동 번호인 111은 현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번호로 여권 분실, 도난 사고와 같은 비 긴급 상황이지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105 번호로 전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에서 판단하는 응급 상황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경우

2) 재산 피해나 재산 손실의 위험에 처한 경우

3) 범죄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막 일어나 범인이 아직도 근처에 있는 경우

4) 일반인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경우

5) 화재 신고 또는 구급차 호출이 필요한 경우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꼭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 또는 긴급상황이 111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려보자면 111에 직접 신고했던 일이 두 번 정도 있는데요! 


한 번은 오클랜드 시티 다운타운 쪽을 차 타고 지나가는데, 고속도로로 빠지는 다리 아래에 불이 났었어요. 점점 커지기 시작하여, 근처에 차를 잠시 대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사건이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다던가, 재산 손실의 위험에 처한 경우가 111신고를 해야 하는 순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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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 긴급 & 비 응급 상황

긴급하지 않은 일이 생긴 경우에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비 긴급 상황 연락처 105를 이용하여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비 긴급이라는 표현이 좀 웃길 수 있지만, 실제로 일분일초가 급한 긴급 상황에 거는 번호 111과 비 긴급이지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의 105 번호를 나눠 놓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 긴급번호 105에 연락할 비 긴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공공장소에서의 절도

2) 차량에서 절도

3) 고의적 재산 파손

4) 가게 좀도둑질

5) 분실물

6) 기존 신고사항의 진척 상황 확인 & 기존 신고에 별도 내용 추가


해당 상황에 맞이하였을 때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당장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11로 전화하셔도 105 번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서 더 잘 맞는 번호로 거시는 것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듯합니다.


뉴질랜드 절도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한 별도의 정리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ozhawjdeod/22209222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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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서비스 요청

하지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EZISPEAK라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EZISPEAK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하여 올려드릴 테니 추후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이 외에 긴급상황 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영사콜센터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사건·사고가 있는 경우 영사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연중무휴로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사콜센터에서 예시로 안내해드리는 사건으로는 해외 재난, 사건사고(여권, 지갑 분실, 교통사고, 가족이 아픈데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영사콜센터 전화번호는 +82-2-3210-0404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인 www.0404.go.kr 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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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서 신고 접수법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더라도 어떻게 신고하고 팔로업하는지 몰라 난감하신 상황을 줄이기 위해,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안내해드립니다. 만약 긴급상황이어서 사고 장소에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당시에 대화를 통하여 신고 접수증이 작성되고, 추후에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경찰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1. 경찰서에서 범죄 신고 & 신고 접수증(Complaints Acknowledgement)을 발급받습니다.

2. 접수증에는 사건번호(File Number) 및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3.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적당한 시일 내에 신고자에게 회신을 해줍니다.

4. 사건 진전에 대해 문의를 하실 때는 해당 경찰서에 전화, 105 번호로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관 이름을 잘 기억하셨다가 잊지 말고 계속 연락하여 팔로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글은 뉴질랜드 경찰청 사이트와 뉴질랜드 대한민국 영사관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긴급 또는 응급 상황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있을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뉴질랜드 긴급번호 111 비 긴급번호 105는 항상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한 뉴질랜드 라이프 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vt.nz/

뉴질랜드 대한민국 영사관 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nz-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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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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