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사업가,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 비자 승인 거부돼

중국인 사업가,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 비자 승인 거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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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2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영주권을 신청한 여성 사업가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적게 준 것으로 밝혀져 영주권 신청이 기각됐다.

 

중국 출신 55세인 이 사람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을 도매와 소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다수의 직원을 채용해 왔으며 현재 이 회사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는 사업 거주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이민부는 그가 고용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발견해 비자 승인을 거부했다. 그는 이민 보호 재판소에 그 결정에 대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이민부는 2015 1월부터 2018 11월까지 그가 고용한 5명의 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적게 지급된 급여는 7달러에서 796달러까지 다양했다. 이민부는 일부 직원들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부 직원들은 그가 제출한 비자 신청 서류 중 일부 문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서류들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던 급여와 시간 정보 등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민부는 그 여성에게 보완 서류를 요구해 다시 받았다. 하지만 그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됐다며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그 여성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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