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레스토랑 주인, 취업 비자 지원 빌미로 노동 착취

오클랜드 레스토랑 주인, 취업 비자 지원 빌미로 노동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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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의 한 레스토랑의 주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착취한 죄로 약 5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해 근로자는 취업 비자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받았고 급여도 적게 받았다.

 

노동 조사국은 인도 식당 사즈(Sasj)’를 운영하는 단산(Dansan) 인베스트먼트의 노동 착취 사실을 적발했다.

 

법원은 그 근로자가 취업 비자를 지원받기 위해 그의 고용주에게 어떻게 6천 달러를 지급했는지 경위를 들었다.

 

그의 고용주는 그 근로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취업 비자 지원을 안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계약서 역시 임금 지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 계약서에는 이 직원이 주 40~65.5시간 근무하면 주 35시간 근무한 것으로 하고 주 28~33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고용주들은 홀리데이 수당을 전혀 주지 않았고,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시간당 1.5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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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사장인 메리 조지 바르게스와 쉐인 압둘 카더는 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들은 체불된 임금 32,000달러와 함께 벌금 16,100달러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취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 조사국의 스투 럼스덴 매니저는 "이 사건은 고용주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착취한 또 다른 예이다라고 말했다.

 

럼스덴 매니저는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결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들이 그런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노동 조사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고용주들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 당국은 이러한 불법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업고용혁신부는 단산 인베스트먼트사가 노동 조사국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5년에도 이 회사의 전직 직원은 최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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