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조언으로 영주권 신청 거부되게 만든 이민 법무사, 1만 달러 지불 명령받아

잘못된 조언으로 영주권 신청 거부되게 만든 이민 법무사, 1만 달러 지불 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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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민 법무사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외국인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게 한 혐의로 약 1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민 법무사 로웰 메카도는 그의 고객에게 한 카페 사업체에서 개인 비서로 비자를 받은 후 아웃소싱 계약을 통해 그 사업체가 소유한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 법무사 이의 및 징계 재판소는 로웰 메카도에게 그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피해 고객이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는 메카도 이민 법무사에게 그 고객에게 5,000달러의 비용 환급과 2,5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한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판소는 메카도가 그 고객에게 "한 고용주에게 받는 비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두 고용주의 두 가지 역할을 결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메카도는 이것이 아웃소싱 계약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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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도의 잘못된 조언으로 이민부가 영주권 신청을 거부해 그 고객은 뉴질랜드를 떠나야 했다.

데이비드 플런켓 재판소장은 판결문을 통해 "고발자와 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인정한다"이민부가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이유는 메카도가 조언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어서 비자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메카도가 제대로 조언했다 하더라도 그 고객의 비자 신청이 승인됐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메카도는 뉴질랜드 거주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고객 가족의 정서적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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