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시민권자·영주권자, 격리 시설 사용료 면제받으려면 180일 이상 체류해야
정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귀국해서 격리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동안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뉴질랜드가 아닌 외국에 있었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뉴질랜드로 귀국해 최소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격리 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월 24일 기업혁신고용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그 기간이 2배로 늘어나 180일을 체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귀국자들은 도착 후 최소 14일 동안 격리 시설에 머물며 자주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격리 시설 방 하나당 첫 번째 성인은 14일 동안의 격리 시설 사용료로 3,100달러를 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3월 25일 오전 12시 1분부터 도착하는 임시 입국 비자 소지자에게는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방 하나당 첫 번째 성인은 5,520달러, 추가 성인에게는 2,990달러, 추가 어린이에게는 1,610달러의 더 높은 사용료가 부과된다.
단,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임시 입국 비자를 소지한 그의 파트너, 배우자, 법적 보호자 또는 자녀(18세 미만)가 함께 방을 쓸 경우 이들의 사용료는 이전과 동일하다. (추가 성인 1명당 950달러, 3~17세 아동의 경우 475달러)
하지만 그들이 따로 귀국한 경우, 임시 입국 비자 소지 첫 번째 성인은 5,520달러, 추가 성인은 2,990달러, 추가 어린이에게는 1,610달러의 더 높은 사용료가 부과된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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