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집 수리 제때 안 해준 집주인, 17,451달러 벌금 부과
임대차 재판소는 오클랜드의 한 집주인에게 그가 렌트해 준 집에 곰팡이가 피고 쥐가 들끓어도 개선하지 않아 그 렌트집에 살고 있는 한 가족에게 17,451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카돈-스미스 가족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우스브리지 신탁회사로부터 힐즈버러 주택을 임대했다.
하지만 입주 처음부터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왔지만, 집주인은 그 집을 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족은 집주인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여 임대차 재판소에 제소했다.
임대차 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집주인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다.
△수돗물은 노랗고 금속 입자가 들어있었다.
△욕실 바닥 일부분이 썩어 있었고, 렌트가 끝날 무렵에 덧댔다.
△침실 천장, 세탁실과 화장실 벽에 누수가 있었다.
△전원에 문제가 있어 일부 조명이 작동하지 않았고 스파크가 일어나 전기 장치에 손상을 입혔다.
△전기선을 씹는 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전기 장치가 손상됐다.
임대차 재판소의 필립 맥킨스트리 중재인은 사우스브리지 신탁회가가 적절한 수리를 하고 유지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돈-스미스 가족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5,000달러, 쥐로 인해 파손된 재산에 대해 1,451달러, 기타 손해로 1,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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