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집 수리 제때 안 해준 집주인, 17,451달러 벌금 부과

렌트집 수리 제때 안 해준 집주인, 17,451달러 벌금 부과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1455 추천 6


b0ea36b14f6bfb707b9607b883439543_1620683139_5582.jpg
 

임대차 재판소는 오클랜드의 한 집주인에게 그가 렌트해 준 집에 곰팡이가 피고 쥐가 들끓어도 개선하지 않아 그 렌트집에 살고 있는 한 가족에게 17,451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카돈-스미스 가족은 2017 4월부터 2020 7월까지 사우스브리지 신탁회사로부터 힐즈버러 주택을 임대했다.

 

하지만 입주 처음부터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왔지만, 집주인은 그 집을 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족은 집주인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여 임대차 재판소에 제소했다.


b0ea36b14f6bfb707b9607b883439543_1620683192_3099.jpg
  

임대차 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집주인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다.

수돗물은 노랗고 금속 입자가 들어있었다.

욕실 바닥 일부분이 썩어 있었고, 렌트가 끝날 무렵에 덧댔다.

침실 천장, 세탁실과 화장실 벽에 누수가 있었다.

전원에 문제가 있어 일부 조명이 작동하지 않았고 스파크가 일어나 전기 장치에 손상을 입혔다.

△전기선을 씹는 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전기 장치가 손상됐다.

 

임대차 재판소의 필립 맥킨스트리 중재인은 사우스브리지 신탁회가가 적절한 수리를 하고 유지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돈-스미스 가족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5,000달러, 쥐로 인해 파손된 재산에 대해 1,451달러, 기타 손해로 1,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질랜드타임즈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

 
 
 

타임즈 최신기사

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