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시 뉴질랜드 비자 제출 안내
□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19.12.5.(목)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국적확인을 위해 뉴질랜드 비자(전자비자, 스티커 비자 등) 사본을 받고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번호와 동일한 여권번호가 확인되는 뉴질랜드 비자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뉴질랜드 비자를 대한민국 여권으로 옮기지 못하신 경우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뉴질랜드 비자 상태 확인 편지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비자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여권발급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