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배우자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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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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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칼럼(2021년 1월 15일 자)에서는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영주권 취득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또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찾아 많은 유학생들 혹은 젊은이들이 뉴질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천국’으로 묘사하며 미련없이 떠났던 많은 이들도 설명 못할 어떤 매력에 이끌려 다시 찾아 이민을 위한 터전을 잡곤 합니다. 


유학하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홀로 입국했다가 구석구석 뉴질랜드의 진면목을 몸소 체험하거나, 잠시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남편 또는 동거인)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뉴질랜드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이유는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깨끗한 자연환경일 것입니다.  


금지된 혼인

결혼제도와 풍습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혼인제도를 보더라도, 조선왕조부터 반세기 이상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동성불혼 제도는 동성동본 혼인금지 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997년 7월 16일)에 의거하여 ‘근친혼 금지’의 방향으로 과도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합니다. 


뉴질랜드에도 이와 비슷하게 법률로써 혼인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에 관한 법(Marriage Act 1955) 제15조를 참조하시고, 특히 Schedule 2에 나열된 혈연으로 맺은 관계로 인해 일반적으로 혼인을 불허하는 사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혼인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만16세입니다. 하지만 16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사전승낙이 있어야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난 1년 이상 부부로 살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신청인이 영주권 승인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서 신청서와 함께 이민부에 보내야 합니다. 


영주권이 아닌 단기 비자인 경우는 짧은 기간 예를 들어, 각종 공과금과 공동 계좌 등이 발급 가능한 1개월 이상만 되어도 가능하지만, 승인을 위해선 보다 긴 기간 동안 여러 서류를 모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본 서류이며 뉴질랜드에서 혼인등록을 한 경우는 내무부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가능합니다.


전기/전화/인터넷/자동차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영수증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Title) 또는 관련 시청에 받은 토지세 납부 확인서를,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와 집주인 또는 빌딩 매니저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타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증명해 주는 편지를 3~5통 받아 제출하면 제3자의 확인이 되므로 꼭 필요한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모임과 클럽에 가입하여 사회, 건강 그리고/또는 취미 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회원증 제출이 가능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 회원증뿐만 아니라 수퍼마켓 회원증 등을 포함하여 서로 주고받은 선물과 카드, 참석한 결혼식과 각종 모임에서 받은 초대장 또는 청첩장을 비롯하여 국내 또는 국외 여행 등 추억을 담은 사진들도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평생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가 현재 고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답변은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뉴질랜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신청과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뉴질랜드에서 일정 기간(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평생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재입국과 거주를 고려하여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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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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