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소지 허가 (Firearms Licence)

총포 소지 허가 (Firearms Licence)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1909 추천 1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33) 


50da2af7e035564d8510d841c11b3d57_1625696607_1552.jpg
 

뉴질랜드에는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사냥 또는 사격연습장을 찾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총포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소지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총포 소지허가의 취득과 꼭 기억해야 할 총포 허가지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총포 허가

총포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총포에 관한 법(Firearms Act 1983 이하 ‘관련법’)에 따라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서를 받거나 혹은 뉴질랜드 경찰의 홈페이지(www.police.govt.nz)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총포’라 함은 관련법 제2조에 따라 화약의 힘으로 산탄이나 총알, 미사일, 기타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화약뿐만 아니라 공기 또는 가스를 이용하여 발사체를 발사하는 공기 또는 가스총의 경우도 관련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처럼 관련법의 제정목적은 총포와 기타 무기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기(가스)총 또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소지자는 관할경찰서에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뉴질랜드의 경우 공기(가스)총의 경우 만18세 이상은 누구나 자유로이, 어떠한 허가 없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18세 미만(하지만 총포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16세 이상)은 공기(가스)총의 사용 시 반드시 총포 소지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공기(가스)총을 제외한 모든 총포는 소지에 앞서 반드시 총포 소지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사격선수 등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 만20세 미만은 총포 소지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 만16세 이상은 누구나 원하면 총포 소지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3개, 신원보증인 2명과 신청비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교재는 다름 아닌 뉴질랜드 산악안전 위원회(New Zealand Mountain Safety Council 이하 ‘NZMSC’라 함)의 도움을 받아 뉴질랜드 경찰이 발간한 총포안전관리지침서(Arms Code)입니다. 


지침서에는 총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7가지 기본수칙에서부터 총기 및 탄약의 안전한 보관방법과 총포소지자의 법적 의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유사하게 관련법 또한 허가제도를 통해 총포의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이 내려졌거나 아직 신변보호명령이 유효한 경우는 신청자에 대한 총포 소지허가가 제한됩니다. 총포 소지면허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총포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총포를 뉴질랜드로 반입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방문자를 위한 임시 총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뉴질랜드 경찰에 수입허가(Import Permit)신청을 여권용 사진과 이미 취득한 총포 허가의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선량한 시민들에게 무자비하게 발사한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난사사건은 뉴질랜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민간인의 반자동 소총(5발 이상 장전이 가능한)의 전면적인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법적의무 

총포소지자 또는 사용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경찰관이 총포 소지허가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둘째,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경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셋째, 소지하고 있는 총포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경찰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총포안전 관리지침서(www.police.govt.nz에 게재)를 참조하세요.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be307886cecfeb6115e18cce7d4c7ec2_1646268787_1691.png
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

 
 
 

타임즈 최신기사

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