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잘 팔고 잘 사기

비즈니스 잘 팔고 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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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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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매를 생각하시나요? 

비즈니스 매매란 기존의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크게 비즈니스 계약 작성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및 운영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하실 점들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가격결정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이것저것 투자해 가며 알콩달콩 키워온 비즈니스에게 좋은 보답을 받으시려면, 마켓에 나올 때 최대한 바이어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로 보여 좋은 가격을 받아야겠지요?  


반대로, 비즈니스를 구입하려는 바이어가 있다고 가정할 때, 바이어는 당연히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비즈니스의 구매가가 합당한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비즈니스 매매가/구매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의 매매와 달리 비즈니스 매매금액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서상에는 Tangible asset(유형자산), Intangible Asset(무형자산) 그리고 Stock in Trade(재고)라고 기입이 되는데요. 


비즈니스 내부 시설이나 기계설비(Plant, fittings and fixture) 등이 유형자산에 포함되고, 무형자산에는 영업권리금, 비즈니스의 이름, 평판, 고객 base, 좋은 건물, 좋은 자리, 인터넷 사이트 주소, 현재 가지고 있는 공급자나 배급자와의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상품 재고분(Stock in Trade)에 대한 인수금액은 비즈니스의 인수인계일 하루 전에 계약 쌍방이 참여하여 재고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정확한 재고액을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증감액을 감안하여 증감액의 범위(stock value adjustment)를 정해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재고분에 대한 금액을 $50,000.00로 정하고 증감액의 범위를 20%를 정하였다면, 이 범위 안인 $40,000.00에서 $60,000.00 사이에서 인수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상품재고 인수액이 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매수인이 원하면 추가된 모든 부분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매수인이 원치 않으면 증감액의 범위를 넘어 매도인이 억지로 20%이상인 $60,000.00 이상의 재고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구매가격의 구성과 더불어, 계약서 서명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비즈니스 구매가격에 GST가 포함되는가(included) 혹은 GST가 추가되는가(plus) 하는 사항입니다. 


GST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제공을 받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매가격의 15%에 해당합니다. 가격 네고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 시점에서 자칫 간과되기 쉬운 부분으로, PLUS인지 INCLUDING GST인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GST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구매가격에 GST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구매자가 부가적으로 내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보통 매매가는 GST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은 비즈니스 매매 당사자 모두 GST가 등록된 자이여야 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그대로 구매해야 합니다. 


즉, 매매가/구매가를 $100,000.00이라 가정했을 때 매도자와 구매자 쌍방 모두 GST 등록이 되어있다면, 매수인은 GST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100,000.00을 내게 되지만, 둘 중 하나라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내야 할 실제 매매가/구매가는 GST인 $15,000.00을 포함한 금액인 $115,000.00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도자는 IRD에 GST를 내고, 매수자는 IRD로부터 GST를 환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번거로움이 있고, 당장 양도일에 GST만큼의 현금이 동원돼야 하므로, 영세율이 많이 적용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에서 작성한 정형화된 비즈니스 계약서를 사용한 비즈니스 구매 역시 영세율(zero rate)이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즈니스 매출 보증(Turnover Warranty)

비즈니스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상 해당 비즈니스의 매출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 보증은 보통 GST를 제외한 주/달/년 매출에 대한 것으로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입할 수 있는데요. 매출 보증은 과거 매출에 연계해 실제 매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매출 보증에 사용되는 자료로는 GST 납부 기록이나 판매 및 구매 장부 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과거 매출은 비즈니스 가치나 향후 비즈니스 진행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실제 매출은 현재 특정기간 동안의 매출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일 보증금액만큼의 매출이 일정 퍼센티지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기간(Vendor’s Assistance Period) 

도움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비즈니스를 양도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수인이 영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간을 뜻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영어로 Vendor’s assistance period라 적혀있습니다. 도움 기간은 비즈니스마다 또 합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움기간은 비즈니스 인수인계 완료 후에 적용되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도와주러 오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여 인수인계 전에 미리 기술 등을 전수받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동종업종 영업금지(Restraint of Trade)  

비즈니스를 판 사람이 같은 지역에 비즈니스를 차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비즈니스를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매수인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유사한 비즈니스를 가까운 지역에서 시작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주고 비즈니스를 구입했는데 느닷없이 가까운 곳에서 매수인인 그것도 같은 업종의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임으로, 계약으로 일정한 기간과 거리 내에 동종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매수인이 회사라면 이사들이나 주주들 개인도 이 영업제한 조항에 사인을 하도록 해야만 그들 개개인이 경쟁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근처에서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당한 기간과 영역 안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만약 욕심을 부려 “뉴질랜드 내에서 앞으로 무제한의 기간 동안”과 같이 너무 긴 기간이나 넓은 영역 안에서 제한한다면, 법원 명령으로 그 기간이나 영역을 줄일 수 있습니다.


Due Diligence Condition 

마지막으로, 계약은 해야겠는데, 주말이라 변호사 연락도 되지 않고, 왠지 그냥 사인하기는 좀 불안할 때 만병통치약과 같은 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Due diligence 조항인데요. 구매자의 “due diligence”란 구매자가 자신이 어떤 비즈니스를 사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 비즈니스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매수인들은 스스로 이런 due diligence를 행하지 않고, 매도인 또는 에이전트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각종 회계 및 세금 관련 서류,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문제들, 판매기록, 고객, 직원, 임대 관련 계약서, 공급업자와의 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due diligence를 행사할 수 있는 바이어의 기회입니다. 


비즈니스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서, 이런 due diligence의 정도와 범위도 크게 변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보통 매수인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사유도 밝힐 의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추가로 넣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때가 바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밀히 다방면에서 조사하시고 난 후, 해당 비즈니스가 매수인이 원하는 비즈니스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시길 또한 권유 드립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비즈니스 매매의 꽃, 임대계약 관련 조항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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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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