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확인 증명서류

동거확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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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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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작년에도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매번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느냐고 묻곤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오랫동안 혼인 관계에 있었어도 현재 별거를 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비자 신청 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반드시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선 배우자 또는 동거인 비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비자의 승인을 위해 동거확인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우자/동거인 비자

배우자/동거인 비자(Partnership Visitor, Work and Residence Visa)란 혼인 또는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태의 비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관광/학생/취업 그리고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관광, 무제한 취업(Open Work Visa 이하 ‘오픈워크비자’) 비자 그리고/또는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선 남녀 사이가 아닌 동성(Same Sex)사이라도 Civil Union이라 하여 일종의 전통적인 관념의 혼인 또는 동거와 같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이민부에선 배우자/동거인 비자에서 동성 사이의 동거도 인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비자를 동성의 동거인에게 똑같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부부 또는 동거인(동반 자녀 포함)과 함께 신청서 하나로 입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9개월,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여 연장신청을 한 경우는 최장 12개월까지 관광/방문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경우엔 주신청자가 소지한 학생비자의 조건, 즉 어떤 학위를 위해 학업을 하느냐에 따라 방문 또는 무제한 조건부 취업비자인 오픈워크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엔 동거 시작 이후부터 오픈워크비자와 12개월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경찰신원조회 이상무 등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기본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동거인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비자를 스폰서해 줄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거확인 증명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할 땐 주민등록제도가 존재함으로 거주지 변경 시 가까운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게 되므로 동거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뉴질랜드에선 주민등록번호도, 이를 관리하는 제도도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의 절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확인 증명은 비자를 신청한 신청인의 몫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다름 아닌 은행에 공동계좌를 개설하거나 전기/전화(모바일폰)/인터넷/수도요금과 관련된 회사에서 인보이스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 발급받고, 살고 있는 렌트집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슈퍼마켓이나 도서관의 회원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부부 또는 동거인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 부부 또는 동거인이 함께 동거동락함으로써 선물을 주고받는 다거나, 영화나 연극을 또는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잘 나열하여 언제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정리하면 좋습니다. 


공동재산은 있는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 약혼/결혼 또는 언약식을 위해 반지를 또는 자동차를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유언장(Will)을 함께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명의가 올라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으나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도 주소가 기입된 서류라면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 또는 직장 동료가 이 두 사람이 부부 또는 사실혼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인 편지나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혼인하여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비자 승인이 훨씬 유리하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가 있어도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부족한 경우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반면에 사실혼 상태라도 동거확인 증명서류가 충분하면 비자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음을 꼭 인지하시고,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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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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