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공급 – 직접 닭을 키워서 가능할까?

계란 공급 – 직접 닭을 키워서 가능할까?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295 추천 0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49) 


137f27b48ea4e2785f80159f86d823cf_1675158859_8419.jpg
 

뉴질랜드 가금류 산업 협회(The Poultry Industry Association)의 발표에 의하면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턱없는 부족이 최근에 발생한 계란 공급 대란을 겪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엔 계란을 구할 수도 없고 각 지역의 대형 슈퍼마켓에 가더라도 딱 한 판밖에 구입을 할 수 없어 원하면 마음대로 얼마든지 계란을 구입했던 지난 수년간의 경험에 익숙한 일반 소비자들은 무척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에 걸맞게 야채도 계란도 자급자족할 순 없을까? 


한국에서 관광차 뉴질랜드를 방문한 부부에게 뉴질랜드엔 각 지역마다 조례가 있어 주택에 동물을 기르는데 제한이 있다는 말을 전했더니 아주 의아해하면서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본 칼럼에선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어떤 동물들을 일반 주택에서 사육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조례(bylaw)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닭을 키워서 계란을 생산하여 가족을 위해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클랜드 광역시는 닭과 같은 가금류뿐만 아니라 꿀벌, 오리, 기러기, 꿩, 메추리 등과 함께 우리들이 흔히 애완동물로 기르는 개, 고양이 소유와 사육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키지 않을 경우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 개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 한 마리 이상을 기르기 위해선 허가도 필요로 하는 등 숙지해야 할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도심이 아닌 곳에선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동물을 사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선 어떠할까요? 


아래의 표와 같이 1에이커(4000평방미터 또는 1200평) 이상은 제한이 없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20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가금류를 집에서 사육함에 제약이 많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금류 종류

 2000평방미터 (이하)

 2000평방미터 (이상)

 암탉(수탉 제외)

 6마리

 12마리

 오리

 불가

 6마리

 기러기

 불가

 6마리

 꿩

 불가

 6마리

 메추리

 6마리 

12마리


왜 수탉은 주택에서 사육하지 못하게 할까요? 다름 아닌, 새벽을 알리는 “꼬끼오” 소리가 이웃들의 새벽잠을 방해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웃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애완동물이 아닌 가금류와 기타 동물을 주택에서 사육하길 원하는 독자가 있다면 미리 살고 있는 시청의 조례를 확인해 봄으로써 예상 못한 벌금이나 정들었던 동물을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은 아무래도 브라운 세이버(Brown Saver)일 것입니다. 

슈퍼마켓 진열장에 나열된 노란색을 띤 계란을 낳는 품종으로 태어나서 약 16주가량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여 2년이 못 되는 시점까지 양계장에서 사육되고 생산능력이 왕성한 어린 암탉으로 교체되어 사육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이 지난 3년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복합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생활의 최대 강점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널찍한 풀밭이 있는 정원을 늘상 꿈꾸고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화분에 야채를 심어서 길러보고 닭장도 마련하여 암탉을 길러봄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be307886cecfeb6115e18cce7d4c7ec2_1646268590_6398.png 
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