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허와 실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50)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면서 궁금해하는 생활 법률 문제에 부딪히면 답변을 얻기 위해 교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신문의 독자 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을 올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요즘 급부상하는 ChatGPT를 이용하여 직접 답변을 얻을 수 있겠지만 독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다 보면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성껏 올려놓은 답변을 보지만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부정확한 정보를 올려놓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모든 분야에 걸쳐 박식하고 잘 알 것이란 선입견이 일반인에게 많음을 대화 중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변호사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에 대한 허와 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4년 과정의 법대 과정(이하 ‘로스쿨’)을 졸업하고 3개월의 사법연수 과정을 마치면 고등법원(High Court)에서 변호사 임관식을 통해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됩니다. 로스쿨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변호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치고 면허증(Practicing Certificate)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 등록증 없이 법을 많이 알고 경험이 많다고 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임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무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반드시 특정한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배워야만 변호사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법률 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 소속되어 현장 경험을 쌓은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법정변호사(Barrister Sole)는 이러한 제한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정에 나가 고객을 대변하여 주로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법정변호사(Barrister Sole)라 부릅니다. 그리고 고객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법정변호사에게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달하는 역할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하게 됩니다.
법정변호사는 신탁계정(Trust Account)을 따로 관리할 수 없으며 직접 광고를 내어 고객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변호사(Instructing Solicitor)를 통해서만 고객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변호사는 이와 달리, 직접 광고를 내어 고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신탁계정을 운영함으로 인해 부동산과 비즈니스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비롯한 거의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변호사와 전문변호사
일반적인 모든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는 약 이십여 과목을 로스쿨 재학 시 이수하게 되며 짧은 사법연수 기간 동안 민사와 형사소송 그리고 변호사사무실 실무와 함께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법윤리(Legal Ethics)도 심도있게 공부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을 두루 섭렵하여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다루면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개척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고 빠른 법률 지식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호사 개인뿐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Registered Patent Attorney)를 제외하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상법 전문 변호사 또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등으로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하는 데 있어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나 제한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법률 지식뿐 아니라 다년간의 실무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민법 관련 업무를 보더라도 업무의 약 80%는 실무경험이 없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기본 과정을 마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고객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실로 다양하여 반드시 실무경험이 바탕이 되어야만 시원하고 원활한 방향 제시와 함께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이 없는 경우 자칫 고객에게 있지도 않은 권리가 있는 것처럼 (혹은 그 반대) 부각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객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리적 상처뿐 아니라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입하는데 있어 비용뿐만 아니라 얼마나 전문성을 띠고 성실히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지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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