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변호사, 어떻게 찾나요? -변호사 선임하기-
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41)
지난 칼럼에서는 변호사들의 수임 비용 계산방식과 비용책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전반적으로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과 좋은 변호사라 생각되는 유형의 변호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환자가 좋은 병원, 좋은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변호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수임 시 자신에게 맞는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했지만, 일을 진행하다 보니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요?
아마도 선임하시려는 건의 종류나 난이도, 본인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것이겠지만, 변호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
1) 호언장담하는 변호사
피고인의 자료나 증거가 부족함에도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비자가 나올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호언장담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일단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좋으나, 만약 이런 변호사라면 수임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 관련 건을 수임하셨다면, 특히나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하고, 이민 기록이 평생 남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는 무조건 이긴다는 태도가 아닌, 귀찮으리만큼 자료를 요구하고 사건 정황이나 기억나는 것에 관해 물어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해가 되는 것도 꼬치꼬치 캐묻죠. 그래야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 불리한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잘 따져보고 이를 토대로 진행 가능성을 판가름합니다. 결국, 승리를 먼저 장담하고 자축하는 변호사는 한번 의심해볼 만하단 얘기이지요.
실례로 모든 이민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명쾌하게 결론이 나는 건도 있지만, 이민담당관에 따라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공을 장담하며 그 건을 수임하는 경우, 이러한 사무실은 결코 좋은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민이든 재판이든 결과는 항상 부딪쳐 봐야 하는 것이고, 이길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100%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
지난 칼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대다수의 교민들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이 주요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은 난해한 소송이니 변호사 선임비 혹은 성공 보수금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소송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빌려준 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면 소송을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법률 정보를 얻게 됩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묻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자료나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3) 이민성 오피서나 법원 직원과 친분을 내세우는 변호사
"제가 이민성 직원/장관이랑 친합니다" 간혹 자신이 인맥이 좋다고 믿어보라는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진실일 수 있지만, 거짓일 확률도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뉴질랜드는 이러한 친분이 득이 되어 청탁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본인의 건에 따른 장단점과 객관적 판단에 따른 결론이 아닌 이러한 친분을 내세우신다면, 일단 주의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4) 자기 할 말만 하는 변호사
만일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영어 법률용어를 난사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면서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역시 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뢰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이용해 겁을 주어 선임을 유도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의뢰인 입장에서 절차와 상황, 대처 방법 및 비용을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겠지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 유형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변호사' 선임 방법은 '피해야 할 변호사'와 반대되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아래의 사항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솔직한 변호사
어떤 사람의 신뢰도를 평가할 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에게 믿음이 간다고 답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을 대함에 있어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무조건 이기는 소송이라고 자부하는 변호사와 승소 가능성은 적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가 믿음이 가실까요? 저라면 당연히 후자의 변호사가 솔직함이 묻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뢰인을 대할 때 거짓 없이 의뢰인의 케이스가 가진 장단점을 알려 주고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변호사가 솔직한 변호사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귀찮게 하는 변호사
귀찮게 하는 변호사라면 피해야 하는 변호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계속되는 질문으로 귀찮게 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주고 의뢰했으면 알아서 결정하고 보고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뢰인이 본인의 케이스를 알게 하고, 장단점을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할 수 있기에 더 나아가 사건 정황이나 불리한 진술,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에 최대한 많은 질문을 드리고,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귀찮게 다가올 수 있지만 다 의뢰인을 위한 행동이라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꼼꼼한 변호사
변호사는 대부분 굉장히 바쁩니다. 의뢰인이 원할 때 언제나 바로바로 전화 통화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의뢰인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꼼꼼하다면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전문 변호사
귀가 아파서 의사를 소개받았는데, 정형외과 의사면 어떨까요?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실 겁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임하려는 분야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택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조세 전문 변호사, 이민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변호사 수임 후
가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이 있을 때 사건의 진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사건 진행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 이민성에 비자 신청을 할 때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언제 신청을 했는지 본인의 신청번호는 무엇인지, 만약 본인의 비자가 이민성 심사 중 만료되었을 때는 임시비자는 나왔는지 등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확인서 또는 증거서류 요청 등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의견을 내서 함께 진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인연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좋은 변호사를 만나셔서 좋은 인연 이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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