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정산 준비

2023 회계연도 정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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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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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에 지난 회계연도가 마감됐습니다. 마감된 회계연도는 2023 회계이고 지난 4월 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는 2024 회기입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하시는 일들이 번창하길 소망합니다. 


 2023년 회계 마감에 맞추어 준비하면 도움이 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자료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과 기록의 손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3년도 회계 자료 준비를 아직 마치지 못하셨으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계 자료는 2023회계연도 마감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은행 잔고

최근에 많은 비즈니스가 클라우드 베이스인 Xero 등을 사용하여 은행 잔고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회계 보고에 있어 마감일의 잔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거래하시는 은행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3월 31일 자의 은행 내역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혹 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계좌가 닫힌 경우 예전 거래 내역이나 잔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AUD/ USD 등의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미수금(악성 미수)

미수금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4월 1일 이후 결제된 거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미수금이 있는 경우 2023회계연도의 매출로 기록하게 됩니다. 악성 미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금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미수금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미수금과는 반대로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4월 1일 이후에 지불한 내역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마찬가지로 2023 회계연도의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재고

3월 31일 기준으로 비즈니스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양/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 금액이 $10,000 이하이며 총매출이 $1.3m 이하인 경우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비품

회계연도 중에 회사의 비품을 매각했거나 새로 구입한 경우 판매 날짜 및 금액 등의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차량 사고로 인하여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보험금으로 새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내역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번 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비품 인식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비즈니스 경비(home office)

집의 고정된 공간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택 비즈니스 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공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주당 렌트 비용이나 은행 융자에 대한 총이자 상환액(Loan Account Summary) 및 전기, 전화 비용 등을 비즈니스 경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교회나 인정된 사회 단체 등에 기부를 하셨을 경우 5달러 이상의 기부금 영수증(Donation Receipt)이나 해당 단체에서 발행하는 년간 총 기부 증서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 및 변호사 정산서

2023년 회계연도 기간에 임대 계약을 하셨거나, Refinance 또는 부동산을 매매하신 경우 변호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부금 계약서(HP agreement)

자동차나 비즈니스의 비품 등은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할부 약정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IRD 감사 동향

IRD 관보에 최근 게재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지원금 부정 신청과 건설업계에 대한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RD따르면 이번 달 오클랜드의 한 사업자가 코로나19 보조금 및 비즈니스 현금흐름지원금(SBCL) 부당 신청으로 인하여 20개월의 감옥형에 처했으며 이러한 부당 신청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지속해 감사 활동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IRD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과 재료 가격의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업계는 큰 영향이 없이 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 업계에 대한 회계 감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2023년 4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22.70(세금 포함)으로 인상됐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서준열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Level 7, 57 Symonds St, Graf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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