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 정부지원금

첫 주택 구입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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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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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도움 없이 무일푼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뉴질랜드에서 실현하기 위해선 얼마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클랜드의 경우, 10명 중의 4명 이상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022년 초를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였으나 올 중반부터 약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녹녹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첫 집 마련을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위세이버(KiwiSaver)

2007년 7월 1일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키위세이버 제도를 잘 활용하면 첫 주택 구입시 필요한 계약금 또는 명도일에 매매 금액에 보탤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소 3년 이상 가입했어야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일정 한도액을 정하여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부가 돌려줄 뿐만 아니라 급여 등에서 적립되는 금액을 모아서 연속하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배당금도 받게 되어 10만불 넘게 찾아서 주택 구입에 많은 힘을 보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First Home Grant

키위세이버에 3년 이상 가입하여 적립하고 있었으며 구입을 원하는 주택의 가격과 현재의 수입 규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만달러까지 정부에서 첫 집 보조금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기 때문에 상환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단, 첫 집 구매에 대한 이와 같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First Home Partner

일반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융자금을 받을 경우, 나의 순자산은 최소 20%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받은 급여 또는 사업 소득에서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익금에서 생활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알뜰살뜰 모아서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현실입니다. 


증여 형태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평균 주택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 어느새 주택가격이 더 높이 상승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한 경우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Kāinga Ora Homes and Communities(이하 KO라고 함)를 통해 최소 15년 동안 무이자로 최대 20만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일반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는 최대 20만달러를 이자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신 최대 25%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갖게 되며 3년 이상 거주 의무를 채운 다음 부동산 시장에 내다 팔거나 수입이 많아져서 KO가 갖고 있는 지분을 사 올 때 현시가에 맞춰 적용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위 세 가지 모두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최소 2주 전까지 모든 서류를 보내야 하며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irst Home Partner의 경우에는 KO에서 요구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구입할 집을 살펴볼 때 사전에 잘 협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계약조건으로 꼭 넣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는 옥션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때 First Home Partner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직접 찾아보고 싶으신 독자는 Kāinga Ora의 공식 홈페이지(www.kaingaora.govt.nz) 또는 전화(0508 935 266)를 이용해 주십시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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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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