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란 무엇인가?

EP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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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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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경우 향후 5~6년 안에 65세 이상 노령자가 백만 명에 달할 것이란 통계 예상치가 발표되었으며 80세 이상 노령자의 4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를 모시고 병원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보호자가 환자로부터 Enduring Power of Attorney(줄여서 EPA라고 부름)를 서명 받아서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칼럼에선 편의상 EPA를 ‘영구 위임장’으로 통칭합니다.


위임장의 종류 

위임장은 크게 일반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영구 위임장(EPA)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위임장은 대리권자(Attorney)가 위임자(Donor)를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문서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위임자가 온전한 정신을 소유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반면에 영구 위임장(EPA)은 치매나 교통사고 또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 심신상실이 될 때, 다시 말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가 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임자가 지적 능력이 상실했더라도 대리권자는 위임자를 위해 재산 관리나 일신상의 치료와 복지에 관한 크고 작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위임장은 대리권자에게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과 아주 특정 권한만 부여하는 것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으로 인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영구 위임장(EPA)은 위임자의 재산(Property)을 관리하는 것과 일신상의 치료와 복지(Personal Care and Welfare)를 대리하는 두 종류로 분류하여 위임장을 따로 작성하게 됩니다. 


심신이 건강할 때 깜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영구 위임장만 작성해 놓았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되었을 때 대리권자는 의사를 만나서 위임자의 치료와 퇴원 등에 관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위임장의 작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소개해 드린 일반 위임장이나 영구 위임장은 위임자가 온전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치매 판정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식불명이 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선 대리권자를 지정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을 통해 명령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대리권자 지정을 받기 위해선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일정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고하고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영구 위임장인 EPA를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개인과 자산 보호에 관한 법률(The Protection of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Act 1988)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클랜드 변협(ADLS)이 판매하는 최신판 위임장을 구입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위임장의 증인

일반 위임장과 달리 영구 위임장(EPA)은 증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현재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자격이 부여되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EPA와 함께 작성하여 첨부되는 서류엔 증인이 위임자에게 영구 위임장의 법률적 효력과 적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위임장에 서명할 당시에 심신이 건재함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위임장을 작성하고 서로 대리권자와 위임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해 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위임자의 증인과 대리권자의 증인은 동일인이 아닌 각각 독립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사건과 질병으로 인해 지적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도 현대 의학의 힘으로 비약적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거나 의학적 치료나 복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구 위임장(EPA)을 준비해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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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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