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내용 안내_영사관 제공
[주요 개정 안내]
1.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 한 경우 → 병역 의무 부과 대상
2.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 한 경우(93년 이전 출생자의 부모는 '18.5.29.' 이후 신고자부터 해당)
3. 본인이 18세이후 통틀어 3년 초과 국내체재 하는 경우(93년 이전 출생자는 '18.5.29.' 이후부터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해당 안내 바로가기(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 클릭
※해당 안내 바로가기(병무청 홈페이지) → 클릭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