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인기 지역 나라 중심으로 외국 ‘짝퉁’ 기업 발생

한류 인기 지역 나라 중심으로 외국 ‘짝퉁’ 기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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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품 모방한 조악한 상품 정가보다 50% 넘게 싸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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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소는 중국 업체지만 홈페이지에 한복을 입은 여성을 내세우며 한국 브랜드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류 인기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소위 ‘신종 짝퉁’ 사업을 해온 외국 기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 제품을 모방한 조악한 상품을 만들어 1/2~1/3 가격으로판매해 불법 수익을 챙겨왔다. 한국 기업은 그로 인해 수출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 손해를 입어왔다.  특히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등에서 이러한 한류 편승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류 편승 기업의 경우 진품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가품(짝퉁)을 제조, 판매하거나 최근에는 한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상표는위조하지 않으면서 한국 상품 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가품을 해외에서 제조·판매하여 현지 소비자가 한국 기업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 브랜드 가치의 하락과 함께 수출감소로 이어지는 등 간접적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전지검과 특허청이 공조해 한류 편승 외국기업의 한국 내 법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을마련했으며, 최근 한국 법원은 대전지검과 특허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외국 기업의 한국 내 소재 일부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해당 외국 정부에게 지속해서 단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미온적 조치로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 명령에불응하면 ‘제품 회수’ 등의 행정 조치와 같은 외국기업의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가품을 판매하더라도 한국 내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한국법에 의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클랜드 공관은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짝퉁기업에 간접적인 제재를 취하거나, 현지해당 당국에 신고해 이들 기업의 부당 편취를 방지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공관에 제보하면 뉴질랜드 정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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