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한국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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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일주일 전 재외공관에 신청...형제·자매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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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시에는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진단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백신여권’ 도입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앞서 5월 5일부터 한국 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일단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서류를 위조하면 벌금과 출국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오래전 이민을 가 한국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다면 면제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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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접종을 받지 않은 6세 미만 영유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종 완료 부모와 동행해 입국한다면 격리 면제를 허용한다. 

하지만 6~12세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격리 대상이다. 한국 정부는 “6세 미만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했으며, 6~12세는 부모 보호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6세 미만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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