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사회보장협정(연금 가입 기간 합산) 관련 주요 궁금증 및 답변

한-뉴 사회보장협정(연금 가입 기간 합산) 관련 주요 궁금증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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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31일 발효된다.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대사 이상진)은 이번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주요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했다.

 

Q. 사회보장협정이 무엇인가요?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회보장협정에는 보험료 면제협정가입 기간 합산협정이 있습니다.

 

보험료 면제협정은 협정 상대국에 일정 기간 파견된 근로자(또는 자영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협정이고, 가입 기간 합산협정은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Q. 한국-뉴질랜드 협정은 언제 발효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가입 기간 합산협정으로, 202231일 발효됩니다.

 

한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1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중복되지 않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뉴질랜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뉴질랜드 거주 시에만 청구 및 수급이 가능했던 뉴질랜드 연금을 한국 거주자도 청구 및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Q. 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 국민연금)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의 연금 가입(거주)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7년이고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3년으로,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양국의 가입(거주) 기간을 가상으로 합산함으로써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 7년에 해당하는 비례연금이 지급됩니다.

※ 합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필요

※ 한국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 수급연령 60~65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결정됨

 

(뉴질랜드 연금) 2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으나 거주 기간이 부족하여 뉴질랜드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한국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뉴질랜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연속 1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기간 필요

※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결정됨)

- 연령 조건: 65세 도달

- 거주 조건: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50세 이후 5년 거주 포함)

 

Q. 가입 기간 합산 시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 기간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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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 위 사례와 같이 한국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한국 가입 기간과 중복되는 3(2013.1.1.~2015.12.31.)제외한 뉴질랜드 거주기간 6(2016.1.1.~2021.12.31.)이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 기간입니다.

 

(뉴질랜드 연금)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10)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뉴질랜드 거주 기간과 중복되는 3(2013.1.1.~2015.12.31.)제외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3(2010.1.1.~2012.12.31.)이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 기간입니다.

 

Q.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1월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9881월 이후 뉴질랜드 거주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Q. 뉴질랜드 국적자인 경우 한국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국민의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뉴질랜드 국적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Q. 뉴질랜드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뉴질랜드 연금은 보험료가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하므로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65세 도달, 50세 이후 5년 거주를 포함하여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에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양국 가입 기간 합산을 통하여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뉴질랜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과 뉴질랜드의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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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국과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한국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 (우편번호 54870)

- 전화: 063-713-7101 (팩스: 063-900-3404)

- 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정보> 사회보장협정 > 협정체결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홈페이지: www.workandincome.govt.nz

- 우편: International Services,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PO Box 27178, Wellington 6141, New Zealand

- 전화: (한국 거주 시) +64-4-978-1180 (뉴질랜드 거주 시) 0800 552 002

- 이메일: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 관련 기사: -뉴 사회보장협정 3 1일 발효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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