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출생 복수국적 한인 남성, 4월 전까지 국적이탈 허가 신고해야

2004년 출생 복수국적 한인 남성, 4월 전까지 국적이탈 허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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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18세가 되는 2004년생 한인 남성은 생일 날짜에 상관없이 3 31일 이전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18세가 되는 해 3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38세가 되는 해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복수 국적자로 1) 뉴질랜드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이거나 2) 한국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 국적자인 경우이다.

 

또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성별과 관계없이 남녀 모두)는 반드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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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까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신고인 본인이 방문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사전에 방문 예약이 필요하다.

 

국적이탈 접수 시에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서류 처리에 6~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홈페이지 내 안내 사항(https://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1320/view.do?seq=1&page=1)을 참조하면 된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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