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소득 외국인 대상 관광 및 원격근무 가능 비자 발급…워케이션 자격 비자 신청 안내

한국, 고소득 외국인 대상 관광 및 원격근무 가능 비자 발급…워케이션 자격 비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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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는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관광과 함께 원격근무를 병행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자격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02411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1. 기본원칙

- 외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국내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재원 보유

 

-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

 

2. 신청 기준

- 발급 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연령: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 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인 자 (2022년 기준 8,496만원)

 

- 범죄경력: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의료보험: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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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 형태

- F-1-D(워케이션) 비자

 

- 복수비자 (유효기간 1, 체류 기간 1)

 

4. 제출 서류

- 사증 발급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1

 

-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 급여명세서, 은행 잔고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5년 이내 1년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을 시, 그 나라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필요

 

-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반 시)

 

* 이후 신청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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