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어업회사, 어획량 부정신고로 거액의 벌금형 받아

유명 어업회사, 어획량 부정신고로 거액의 벌금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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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스베이의 가장 큰 어업회사 중 하나인 혹스베이 시푸드(Hawke ‘s Bay Seafoods)사와 어부들이 27톤의 블루노즈(Bluenose) 생선에 대한 어획량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백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혹스베이시푸드사의 자회사인 오션 엔터프라이즈와 에스플러네이드 넘버쓰리(Esplanade Number 3 Ltd)사의 임원과 그의 아들 역시 웰링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사이에 잡은 블루노즈 어획량에 대해 축소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1차산업부가 기소한 13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혹스베이시푸드사가 신고한 어획량보다 많은 해외 수출량으로 인해 이들의 혐의가 드러났으며, 2012년부터 2년간 호주로 블루노즈를 수출하면서 25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어획량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판결을 맡은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남획을 초래하며 뉴질랜드 어획 할당 관리시스템의 운영과 명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적발된 일가족은 이미 1991년에도 600톤에 가까운 Orange Roughy를 축소 신고하여 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한 적이 있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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