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렌트집 난방 시설 설치 의무화

2021년까지 렌트집 난방 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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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Healthy Home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중반까지 개인 소유의 모든 임대 주택의 난방 시설 설치를 의무 할 예정이다. 임대 주택에 적용되는 주거 환경 개선책의 골자를 살펴보면 *실내 온도를 18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벽면 고정 히터 설치를 의무화 *부엌에는 레인지후드, 욕실에는 환풍기 설치 *바닥 아래에 공간이 있을 경우 습기 방지막 설치 *사용하지 않는 벽난로, 창문과 문 사이의 틈 등 공간들을 막아 외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임대 주택의 경우 2021년, 정부 소유 임대 주택은 2023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약 60만 가구가 임대 주택에 살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연간 약 6천 명의 아동들이 호흡기 질환 등으로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될 경우 재발 확률이 10배나 되며 심지어 사망의 원인이 된다며 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 주택부 대변인 쥬디스 콜린스의원은 정부의 사회 임대 주택 대기자 명단이 만 명을 넘어섰다며 현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이 임대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임대료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모든 부담이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고 비난했다.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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