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출업체 물라(Moola), 불합리한 수수료 취득 혐의로 280만 달러 환급 예정

고리 대출업체 물라(Moola), 불합리한 수수료 취득 혐의로 280만 달러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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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단기 대출을 해주는 업체인 물라(Moola)는 상무위원회와 적합하지 않은 대출과 채무 불이행 수수료에 대한 합의 후 현재와 과거 대출자들에게 280만 달러 규모의 크레딧 제공 또는 환불을 할 예정이다.


물라는 인터넷 대출 업체로 2020 6, 일일 이자율 상한제 도입에 앞서 연 620.5%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했다.

상무위원회는 크라이스트처치 예산 편성 서비스 등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고 물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7 9, 지방법원은 물라의 수수료 수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대출자에 대한 채무 회수 절차에 위원회가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상무위원회 조사 기간 중, 위원회가 책정한 적정 수수료는 10~15달러인데 반해 물라는 채무 불이행 수수료를 60달러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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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라는 대출 수수료를 대출 기간에 따라 150달러 또는 350달러를 부과했는데, 이 경우 상무위원회가 산정한 적정 수수료는 4.47달러 또는 5.48달러였다.

물라의 처리 수수료는 50달러인 반면, 상무위원회가 계산한 적정 수수료는 10.86달러 또는 12.25달러였다.

상무위원회는 물라는 2016 2월부터 2017 7월까지 이러한 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무위원회 안나 롤링 위원장은 "물라는 비용보다 더 많이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피해 고객은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크레딧을 제공 받거나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위원회는 또한, 물라가 무책임한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고등법원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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