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B은행, 수수료 과다 청구로 9백만 달러 상환 명령받아

ASB은행, 수수료 과다 청구로 9백만 달러 상환 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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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은행 중 한 곳인 ASB은행이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약 9백만 달러를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상무위원회는 ASB은행이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CCCF)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했다.

 

ASB은행은 2005 4월부터 2016 12월까지 고정 금리 대출을 조기 상환한 48,000건에 대해 조기상환 수수료를 과다 청구했다. 반면 11,000건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과소 청구했다.

 

이 사실은 ASB은행이 뉴질랜드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고객 만족도에서 전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후 나온 것이다.

 

ASB은행 고객 중 58%만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는 업계 평균인 64%에 훨씬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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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 대출이었고, 나머지는 비즈니스 대출, 자산 금융, 개인 대출 등이었다.

 

안나 롤링스 상무위원장은 은행도 수수료를 과다 수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스템과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ASB은행은 주택 대출이나 개인 대출을 변경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잘못으로 810만 달러를 돌려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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