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출업체 물라(Moola), 담합 행위로 고등법원에 제소

고리 대출업체 물라(Moola), 담합 행위로 고등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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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가 소비자 금융회사를 담합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상무위원회는 고금리로 단기 대출을 해주는 업체인 물라(Moola)가 구글에서 같은 광고 공간을 두고 경쟁하지 않기로 일부 동종 업체들과 합의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또한 이 기업들이 특정 키워드를 제외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키워드를 제외하면 특정 단어나 구절에 의해 특정한 광고가 게재되지 않아 원하지 않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법은 구글에서 대출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이 다른 대출업체 광고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이번 담합으로 물라가 온라인 광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었고 구글 광고를 통해 경쟁사들의 광고 노출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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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담합의 체결과 시행이 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물라에게 재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대신에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잘못을 추궁했다.

 

물라는 소비자에게 최대 5,000달러의 고금리 단기 대출을 제공한다.

 

올해 초 상업적 담합을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는데, 담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징역 또는 벌금 50만 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라의 담합 위반 혐의는 법이 변경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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