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상무위원회 “슈퍼마켓 가격 기만행위 간과하지 않을 것”

NZ 상무위원회 “슈퍼마켓 가격 기만행위 간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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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상무위원회는 소비자원이 슈퍼마켓의 가격 기만행위에 대한 불만 80건을 접수한 후 슈퍼마켓을 기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소비자원이 울워스와 푸드스터프 매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관해 조사해 달라고 상무위원회에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슈퍼마켓에서 광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한 경우가 18,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묶음 상품 11, 저렴하지 않은 특별 가격 21건이 적발됐다.

 

또한 슈퍼마켓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되는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존 스몰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슈퍼마켓을 기소한 적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 망게레 파켄세이브를 기소했고 2020년 가격 불일치 혐의로 7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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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관건은 양질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스몰 위원장은 "증거의 질은 고발인이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전화를 걸어 '샴푸 한 병을 샀는데 다른 가격을 청구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실제로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진열대에 있는 가격 사진과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샀는지, 언제 샀는지 알려 준다면, 그것은 양질의 증거다. 그러한 가격 기만행위를 법정에 세우려면, 양질의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계산원이 가격을 수정하더라도 가격 불일치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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