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게 코로나19 임금 보조금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쓴 남성 징역형 선고받아
오클랜드의 한 사업주가 부정적으로 코로나19 임금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선 피터 어비 다우니는 허위 문서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임금 보조금을 받는 등 13개 혐의를 인정한 후 마누카우 지방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우니는 2020년 3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자기가 유일한 대표이자 주주였던 프로텍티브 시스템 유한회사(PSL) 이름으로 부정적으로 19건의 임금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19개의 신청서 중 13개를 승인받아 196,076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는 직원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명기했는데 사회개발부 확인 결과 그 회사는 직원이 없었고 등록된 고용주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개발부는 “그 회사의 은행 명세서에 따르면 다우니는 계약자들에게 보조금 중 7만 5천 달러 미만을 지급했고 18,000달러는 그의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라고 전했다.
나머지 돈은 온라인 도박, 성인 유흥 업소,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회사 및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다우니는 또한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임금 보조금을 받았다.
판사는 다우니에게 20.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그는 9월 15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심리될 자신의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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