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소유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정책

임대 주택 소유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정책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1849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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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집값 폭등으로 인해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의 수가 줄고 국민의 절반가량이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당 정부는 세입자의 복지를 위해 임대 주택의 주거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건강한 주택 표준(Healthy Home Standards)을 도입해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임대 주택의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한 바 있다.


다음 단계는 2021년 7월 1일까지 모든 임대 주택의 거실 온도를 18도 이상 조절할 수 있는 벽에 고정된 난방 기구 설치도 의무화한다. 부동산협회 빈디 노웰 회장은 1947년 시행된 임대 주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실에 벽난로가 없는 임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동식 히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년 7월 1일 이전에 임대 주택 소유주들과 임대 주택 관리 회사들은 모든 임대 주택 거실 벽에 난방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건강한 주택 표준은 2024년 7월 1일까지 모든 임대 주택의 보온을 위해 ▷난방기구 및 단열재 설치 ▷부엌과 욕실의 환기 장치 설치 ▷홈통 등 배수관 파손으로 인한 실내 습기 침투 원인 차단 ▷창문과 벽 틈으로 새어드는 외풍 차단 등 다섯 가지 영역을 모두 개선해 세입자들이 춥고 습기 찬 집에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엘렌 킴_하코츠(Har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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