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자, 벌금형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자, 벌금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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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호주에서 온 7번째 확진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블룸필드 국장은 법무장관실에서 제기한 벌금 부과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국민 보호를 확실히 하려는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에 오는 모든 관광객은 자신들의 자가 격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 계획이 불충분할 경우 그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는 자가 격리 요구를 거부하면 최고 1만3천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또한 요구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블룸필드 국장은 보건부가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모든 사람이 자가 격리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현장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블룸필드 국장은 “우리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 격리된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접촉’은 15분이 넘는 대면 접촉을 의미한다.


그는 “자가 격리된 사람들은 혼자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 또는 달리기를 즐길 수 있다. 그들의 집에 방문객이 오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친구, 가족,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 생필품을 가져다주는 것은 괜찮다. 2m 거리를 유지하면 그들과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블룸필드 박사는 자가 격리된 사람들은 대중교통이나 택시, 우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증상이 없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엄격한 여행 제한조치가 3월 16일 새벽 1시에 시행되어 뉴질랜드 사람을 포함해 해외에서 오는 모든 사람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단 태평양 국가에서 오는 사람은 면제된다. 


한편, 에어뉴질랜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국제선 운항을 85%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공식 현금 금리를 0.25%로 인하하고 코로나19가 뉴질랜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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