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현금 흐름

세무와 현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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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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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계획이 있거나 최근에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한 경우 세금(종류와 횟수) 납부에 익숙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세금은 인건비 또는 임대료 등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비용 중의 하나입니다. 비즈니스가 지출하는 여러 가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이지만 세금도 약 5~6번째 순위에 들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경비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크게 Income Tax, GST 그리고 PAYE 등이 있습니다. Income Tax는 일 년에 한번 연말 정산을 통하여 비즈니스가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GST와 PAYE의 경우 직원 또는 고객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은 돈을 IRD에 반환하는 형식의 세금입니다.       


Income Tax는 예납세(provisional tax)와 종합 소득세(Terminal tax)로 다시 세분되며 뉴질랜드 대부분 납세자(6개월 단위 부가세 신고 사업자 또는 PAYE등 원천 공제 소득이 전부인 납세자 제외)는 3차에 걸쳐 예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예납세 납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8월 28일 △2차: 1월 15일 △3차: 5월 7일


종합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산출된 총 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예납세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Income tax의 특성은 매출이 먼저 발생하고 세금을 후에 정산하는(대략 1년 후) 개념이어서 현재 비즈니스 진행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매출이 높았고 둘째 해에 매출이 낮다고 가정한다면 매출이 높았던 해의 세금을 매출이 낮은 2번째 해에 납부하는 상황이 됩니다. 충분한 예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예측하여 충분한 예비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ST(부가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반영된 세금입니다. GST가 포함돼있지 않는 비즈니스 경비는 인건비와 은행 수수료/이자 정도입니다. 


연 매출이 부가세 포함 $60,000 이상인 비즈니스는 의무적으로 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GST를 등록한 비즈니스는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GST를 포함해야 하며 GST 신고를 통하여 다시 IRD에 납부해야 합니다. GST 납부 주기는 비즈니스 매출 규모에 따라 1달, 2달 또는 6개월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PAYE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해둔 금액(세금)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부터 모든 비즈니스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2일 안에 그 지급한 내용을 IRD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급한 급여 내역을 보고하는 것을 Pay-day filing이라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Pay-day filing과 PAYE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Korea star라는 비즈니스가 지난 2021년 12월에 직원들에게 2주 간격으로 두 번의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급여 내역을 Pay-day filing을 통하여 지급일로부터 2일 이내에 IRD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하며 공제해둔 세금(PAYE)을 오는 1월 20일까지 IRD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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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달력을 작성하면 위에 보는 것 같이 1~2월 사이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심한 예비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윗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세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서준열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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