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및 이혼 절차 (3)

별거 및 이혼 절차 (3)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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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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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별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시도해 보실 Counseling부터 실제 별거(Separation) 시작 시점과 별거 시 서로 정리해야 할 사항, 즉 별거 사실 증명이나 부부재산 합의서, 유언장 등의 법적 서류 준비 및 재산분배 합의와 자녀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해 계속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도 관련 법률상식인 양육비 관련 사항에 대해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의 상관관계 

양육권의 주요 합의 내용은 아무래도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와 함께 살 것인지, 어느 쪽이 아이의 매일 매일의 양육(day-to-day care)을 책임질 것인지,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contact), 자녀의 양육비 보조에 관한 합의, 자녀관련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등의 사항입니다. 


이러한 자녀 양육책임은 부부간 자녀 양육의 계획이나 책임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협의할 수 없을 때,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 의논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작점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서로 배우자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자녀의 최대이익을 고려한 양육계획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때, 주요 합의 내용은 아무래도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와 함께 살 것인지, 어느 쪽이 아이의 매일 매일의 양육(day-to-day care)을 책임질 것인지,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contact), 자녀의 양육비 보조에 관한 합의, 자녀 관련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등등의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합의는 어떠한 특정한 문서 없이 서로 간의 신뢰 혹은 암묵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자녀의 양육 방법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중 누구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침묵 혹은 양육거부를 암묵적인 합의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지난 칼럼에서 설명해 드렸었던 부부재산 합의서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부는 서로 간의 의사 및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는 단순히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 이외의 법적 강제성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분쟁이 심화돼 양육에 대한 법원 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미 당사자 간 존재하는 양육 계획서를 판결에 반영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에 각각의 부모가 아이와 며칠을 거주하느냐 하는 문제로 양육권 분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양육권 분쟁의 이유가 양육비 지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양육비 지급여부가 아이의 매일 매일의 양육(day-to-day care)을 책임지지 않는 쪽(대부분은 일을 하는 아빠)과 그렇지 않은 쪽(대부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 엄마)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Child Support (양육비)와 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의 관계 및 신청 방법  

Child Support는 Child Support Act에 따라 혼인 관계가 끝난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IRD는 현재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부모들의 양육비를 산정해 급여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또 IRD는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를 내지 못할 경우 이를 아이를 돌보는 부모 쪽에 선지급한 후 체납자들에게 벌금과 이자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를 돌보는 부모라 함은 아이를 돌보는 날수가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보다 더 많은 쪽을 뜻하게 됩니다.  

주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IRD에 Child Support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와 헤어진 후 혼자서 아이의 양육의 35% 이상을 감당하고 계신 부모님은 Child Support Formula Assessment Application(IR101)이라는 폼을 작성하셔서 지역 IRD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또 꼭 부모가 아니라 해도 만일 35% 이상 아이의 매일 매일 양육의 책임이 있다면, Child suppor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0800 221 221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Child Support Website (https://www.ird.govt.nz/childsupport/explaining/options/#04)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IRD에서 Child Support를 지불해 주니 정부 보조금인 Working for Family Tax Credit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IRD의 역할은 양육비를 징수해 전달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헤어졌다고 반드시 Child Support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Domestic purpose Benefit (DPB) 등의 어떤 형태로든 정부 보조금(benefit)을 받으신다면, Child Support를 필수적으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다면, 이를 해당 정부기관에 알려 그 액수만큼의 Benefit이 차감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뉴질랜드는 한 부모가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뉴질랜드 방문단이 한인변호사협회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 해마루를 방문하여, 이곳 변호사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제도 전반과 가사 사건 등에 대해 귀중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한부모가정이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공공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관련법 제정 이후 시행이 되고, 이러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뉴질랜드까지 방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IRD처럼 실질적 이행을 강제할 독립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Child Support 금액 계산 방법

IRD는 지불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얼마나 내야할 지 산정,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Child Support를 받아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때 IRD는 Standard Child Formular(http://www.ird.govt.nz/childsupport/assessment/assess/formula/what-formula-assessment-is.html)라는 특별한 공식을 만들어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양육비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를 책정하게 되고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얼마나 내야 할지 결정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전체 부모의 소득 합산 중 각각의 부모의 소득 % 

각각의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28% 이상일 시 각각의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

각각의 부모가 이 외에 돌보아야 하는 아이가 더 있는 지, 만약 있다면 그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 의무가 있는 다른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  

아이 양육에 필요한 경비 


이러한 양육비 계산은 아래의 IRD website를 이용해서도 각자의 상황을 대입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Child Support – Liability/entitlement calculator (https://www.ird.govt.nz/calculators/tool-name/tools-c/calculator-child-support-liability-entitlement.html

Child Support – nights per year calculator (https://www.ird.govt.nz/calculators/tool-name/tools-c/calculator-child-support-nights.html)


뉴질랜드 가족법은 ‘자녀의 최대 이익(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을 우선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자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는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정부 차원의 납부 의무를 요구합니다.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가 심지어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고 특별한 제외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Child support는 내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Child Support는 마치 세금과도 같아 본인이 아무리 내기 싫어도 월급이나 주급을 받을 때마다 국가에서 원천징수로 강제로 공제를 하므로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는 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가 헤어진 후 양육비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직장을 옮겨 도피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대신 지불하게 돼 국가적 손해라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국이 해당국과 조약을 맺어 이러한 이들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어, 당장 가까운 나라 호주에 거주하는 양육비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Child Support를 내도록 정부 차원 협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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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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