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가 범죄인가요?

음주가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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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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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잦은 모임으로 인해 조금 늦게 귀가하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만나거나, 지나다니는 경찰차를 마주친 경험은 모두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 및 뉴질랜드 뉴스에도 단골 메뉴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 인명피해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일례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인 무한도전의 멤버 길과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자진하여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차는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이 연예인으로서 쌓았던 좋은 이미지와 지금까지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경력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 것이며 그들을 응원하고 좋아했던 수많은 팬이 실망하게 되고, 그들을 비난하게 되는 일이 더욱 힘든 점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사례를 보면 함께 비판도 비난도 하게 되지만 왜 술만 마시면 용기가 생기는지 자신에게는 관대해집니다. “설마...내가 단속이 되겠어?”라고 술기운에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법정출석, 면허취소 수순을 밟게 되고 어쩌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음주운전은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범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 순간의 판단이 흐려져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하게 되고, 교민사회에서도 그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특히 이민자들인 우리 교민들에게 음주운전 경력은 이민 신청 시 Character 부분의 결격사유로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이 부상되어 나중에 생각지 않던 어려움에 봉착하여 영주권을 받는데 난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원하시는 직업에 종사하는 데에도 뜻하지 않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공무원이나 전문 직종인 의사, 교사나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의 직종은 신원조회를 하여 Character 부분을 확인하기에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응시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범법행위인가요?  

한국의 음주 문화를 고려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대다수이실 수도 있겠지만, 대답은 “Yes”입니다. 


만약 음주 측정 시 리터당 400mcg 이상이 나오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100ml당 80mg 이상이 나온 경우, 또 청소년의 경우 음주 측정 시 리터당 150mcg 이상이 나오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100ml당 30mg 이상이 나온 경우, 그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이것은 모두 뉴질랜드에서는 criminal offence로 기록이 됩니다.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음주 기준치가 적용된 후, 첫해에만 8천여 명이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6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관련법 상 20세 이상 운전자의 음주 허용치는 음주 측정 시 리터당 250mcg로, 혈중알코올농도는 100ml당 50mg(0.05%)입니다. 20세 이하 운전자인 미성년자는 혹시라도 알코올을 입에 대는 경우, 운전대를 잡는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시 251~400mcg일 때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는 100ml당 51mg~ 80mg일 경우, Infringement offence로 취급되어 벌금과 벌점 5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도 벌금 700 달러와 함께 벌점 5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 및 음주 기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음주기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벌금을 내고 선고를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개인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범죄기록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Visa waiver programmes)로 부터의 비자 거부 가능성으로 인한 여행의 어려움

· 취업비자, 영주권 등 비자 신청 시 범죄기록으로 인한 character issue 재기 가능성 

· 보험 가입 시 경찰 신원 조회로 인한 불이익, Premium 증가, 보험 가입의 어려움 

· 정부 기관의 법이나 각종 산업정책과 규율 시 내재한 Fit and proper person rules 관련 어려움 

· Vetting 지연으로 인한 신용의 어려움, 융자 시 신용문제 

· 멤버쉽 가입이나 Franchise 비지니스 등 신원조회를 요하는 비즈니스 경영의 어려움 

· 아이 양육권 분쟁 등 부모의 권리 주장 시 불이익 

· 운전면허 박탈로 인한 가족 간의 활동 제한 및 스트레스 


법적인 결과와 벌칙 

법원에서 판결하는 penalty 관련 Summary는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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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적인 결과는 혈중 알콜의 농도와 음주 기준치 초과 정도, 음주운전의 성격,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의 기록 여부, 음주운전 적발 시점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벌칙은 Fine(벌금)으로부터 Community work(사회봉사), Community Detention, Home Detention, Imprisonment(징역)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Discharge with or without conviction 등으로 sentence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 보신다면, 음주량이 400mcg 이상일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적발 시에 3개월 징역형이나 4,500달러까지의 벌금과 최소한 6개월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상 걸릴 시에는 1년 이상의 면허취소와 함께 최고 6천 달러까지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만일 너무 만취하여 경찰을 못 알아보고 주정을 부리는 등 자동차 키를 건네는 것을 거부할 시에도 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10년 뉴질랜드 경찰 기록을 참조하면, 하루 평균 52명이 경찰에게 음주 상태로 걸려 구류를 당했고, 무려 340건의 음주 관련 offence가 기록되었는데 이 중 100건이 음주 운전이라 합니다. 


경찰은 그 한 해 동안 8,764건의 Breath test를 실시하였고, 40군데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Sale and Supply of Alcohol Act 2012 법률의 시행 여부를 monitor하였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은 본인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의 불행을 몰고 올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는 회복 불능의 피해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사고에 비해 한 번의 사고로 치명적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임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음주의 예방을 위한 Tip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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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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