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계약 체결 시 주의점(2) (Term Loan Agreement & Deed of Acknowledgement of Debt)

채무계약 체결 시 주의점(2) (Term Loan Agreement & Deed of Acknowledgement of D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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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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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부터 차용증의 중요성과 뉴질랜드에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올바르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인지 또, 개인 간에 준비할 수 있는 법적인 문서와 장치는 무엇인 지 등에 대해 의논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칼럼에서 드렸던 일화를 시작으로 차용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가족 간의 돈거래는 정확한 증거문서가 있지 않는 한, 증여(Gift)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끼리인데, 부모 자식 간인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지 반문하시는 분을 위해 들었던 일례를 다시 요약 드리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부모는 자나 깨나 하나밖에 없는 딸 걱정에 후에 뉴질랜드로 이주해 딸과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우선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뉴질랜드로 송금하였고, 딸은 그 돈으로 집을 사게 되었지만 명의는 딸 단독명의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오시기 전이니, 그 집에서는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를 하였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고요. 슬픔에 빠진 부모가 뉴질랜드에 와 장례식을 마치고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니 뭔가 이상합니다.  


집 매매 관련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위가 집에 대한 본인의 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위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니 집을 나가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하기도 부모가 준 돈으로 산 집이고 미래에 함께 살 목적으로 산 집이라는 부모의 이익을 주장하기도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딸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 가장 가까운 남편이 우선적으로 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장인장모님께서 주신 돈은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따라서 부모님께 그 금액을 되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단순 Gift (증여)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3년 이상 동거하지는 않아 부부재산법의 적용이 어렵다고 해도, 만일 부모님이 주신 돈이 증여로 인정된다면, 지난 칼럼에 설명해 드린 대로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법률 규정에 따라 Administration Act 1969의 77조항에 의해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고인이 쓰던 차, 가구나 가전제품, 귀금속, 옷 등의 개인재산들과 $155,000.00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재산의 2/3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인의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가족 간의 증여가 아닌 채무였다는 서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가지고 난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본인들이 딸에게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여 둔 차용증이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이 부모님에 저의 고객이었다면, 저는 이러한 상황, 즉 부부재산법이나 Administration Act에 의해 배우자에게 혹시라도 부모님의 재산이 증여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Term Loan Agreement를 작성하시도록 권해 드렸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로 구입한 집을 부동산 담보물로 잡고, 부모님의 이권에 대한 권리를 모기지로 등록하든가 적어도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부모님이 투자하신 돈은 부동산 매매 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계약서 (Term Loan Agreement) 

채무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채무 관계를 구속력 있는 법률 문서로 확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계약서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지불 금액, 지불기한, 지불 형태 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 “갚을 수 있을 때 갚겠다”는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의 방식 중 하나로) 지불해야 하는지, 할부로 나눠서 갚게 되면 언제까지 얼마씩을 어느 기간에 갚게 되는지, 이자는 얼마나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어떠한 담보물을 설정할 것인지, 보증은 누가 할 것인지, 만약 채무를 불이행하게 될 때 채권자의 권리 등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래는 뉴질랜드에서 채무 계약상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적어도 아래의 내용 등이 들어가야 법적으로 구속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영문(여권) 성함 및 여권 사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자세한 인적 사항 기록

2. 보증인 설정 여부

3. 지불(채무)금액

4. 금리 및 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

5. 지불기한

6. 담보권 설정여부

7. 상환 방법 

8. 채무불이행 상태 및 채권자의 권리 집행 방법 

9. 조기 상환 조건


이외에도 채무계약 종류와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채무계약 체결 및 협상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채무계약서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된(secured) 담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담보채권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상태가 되어도, 담보 설정이 등록되어있는 자산에 대해 채권행사 시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에 대해 우선권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설정 (Mortgage)  

주택 담보 설정은 대부분의 경우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때 사용되는 법적 장치이지만, 앞에 설명해드린 예와 같이 종종 개인 간의 채무 관계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개인 간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무 관계를 갖는다고 하여도, 담보 설정을 해 놓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액수가 상당하고, 지불기한이 긴 경우 등에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담보 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저당 (Caveat) 

Caveat은 채무액과 관련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단순히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채무액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상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 시 근저당 설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 드립니다. 


채무승인서 (Deed of Acknowledgement of Debt)

Deed of Acknowledgement of Debt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 하에 채무액과 상환 방법,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해 동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놓는 문서입니다. 


이미 빌려준 채무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문서의 작성을 권해 드립니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거지기 전에 해당 부채에 대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단계를 거쳐 부채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약식의 문서이지만 채무승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함으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불이행 시 채무 관계를 확정 짓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속담이 있지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 (Lend your money and lose your friend’)는 속담도 있습니다. 


개인, 친구 또는 가족 간의 금전 관계는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법적인 문서와 장치를 통해 서로의 신뢰와 신용을 확정하는 것이 관계를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계속>

 

* 본 칼럼은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필자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개인상담과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케이스 가이드를 권해 드립니다. 또, 법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지난 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 내용이나 정보로 인한 손해에 필자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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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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