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정 개설 및 운영

신탁계정 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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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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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 제도와 달리 이곳 뉴질랜드는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와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의뢰인의 법적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사무변호사는 법정변호사와 달리 신탁계정(Trust Account)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탁계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설 운영

모든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에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 등을 위한 일반은행계 계좌(Trading Account)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은행 계좌와 함께 일반 사업체와 달리 신탁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탁계정이라 함은 고객이 의뢰한 업무를 위한 착수금(Retainer) 등 고객의 돈(Trust Money 이하 ‘신탁금전(信託金錢)’이라 함)을 보관하는 모든 계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하고 계약금 혹은 착수금을 지불하거나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의 발급과 계약금 등 직접적인 변호사비용이 아닌 의뢰한 업무를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신청비 또는 각종 수수료를 의뢰인에게 미리 받은 모든 금액은 신탁금전으로 분리되어 반드시 신탁계정에 보관하여 따로 관리토록 변호사법(Law Practitioners Act 1982, 이하 ‘관련법’이라 함)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규제했으나 변호사와 부동산 양도전문가에 관한 법(Lawyers and Conveyancers Act 2006)으로 개정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신탁계좌에 입금되어 보관되는 신탁금전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절반은 변호사 협회로 나머지 절반은 신탁계좌에 대한 은행의 수수료로 지급됨으로 변호사는 신탁금전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계좌(Interesting Bearing Deposit Account)로 이체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5만 달러짜리 주택구입을 위한 잔금일과 명의변경이 12월 18일로 예정되어 100만 달러가 넘는 잔금을 변호사 사무실의 신탁계좌로 하루 전인 12월 17일 입금하였으나 매도인의 계약위반 등으로 인해 지불이 23일로 지연되었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생된 모든 이자를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동의

위에서 보듯 의뢰인이 지급한 공탁금, 착수금 등은 고객의 돈으로 신탁금전으로 분리되어 반드시 신탁계정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사무변호사는 전문가의 소견서 또는 법정변호사의 수임료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지급을 책임져야 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일정 금액의 공탁금 또는 착수금(Retainer)을 의뢰인에게 받아 신탁계정에 보관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법에서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절대적인 법적의무가 변호사에게 없었으나 2008년 8월 1일 이후엔 관련법의 개정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신탁금전은 의뢰인이 변호를 맡은 혹은 투자의 목적을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미리 맡겨둔 의뢰인의 돈이기에 변호사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 매매와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Title)의 발급 등 의뢰한 업무를 위한 의례적인 업무 또는 신탁금전을 의뢰를 맡긴 본인에게 지급할 때는 특별히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나 기타 업무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는 반드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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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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