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보조금 지급 및 코로나19 관련 경비 소득 공제

생활비 보조금 지급 및 코로나19 관련 경비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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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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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of Living Payment(생활비 보조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뉴질랜드도 30년 만에 최고치인 6.9%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별 ‘생활비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오는 8월 1일, 9월 1일, 10월 3일 3번에 걸쳐 최대 $350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한 번에 지급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한 경우에도 아래 여건이 충족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수감 중이거나 돌아가신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Portfolio Investment Entity로부터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만 18세 이상으로 실제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고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2022회계연도 신고된 세전 소득이 $70,0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Winter Energy Payment 보조금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IRD에서 해당 기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이 되며 2023년 3월 31일에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개인 소득세 정산(IR3)이 늦어도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접수가 돼야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급여나 이자 소득 등 원천징수가 된 소득만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IRD에 의해 자동으로 소득세 정산이 진행되지만 추가로 확인 절차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myIR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의 myIR 계정에 저장되어있는 소득세 환급계좌로 지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좌번호가 업데이트되어있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었더라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경비의 소득공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가 예상치 못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 모집, 인력 관리 및 법률 비용 등에 추가 비용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득 공제 여부 및 기준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원 관련 비용

- 현지에서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해외로부터 채용하는 경우 비자, 격리 및 교통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이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됐을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비는 보통 직원이 어떤 목적으로 고용되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성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고용된 직원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들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이라면 관련 비용은 자산으로 분류돼야 합니다.


- 기존 직원들을 보유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나 상품권 같은 비용은 추가로 PAYE나 FBT 같은 세금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발생한 비용과 세금이 모두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정리 해고로 인해 지급된 수당이나 퇴직금 등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계약 및 법률 비용

계약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합의금과 계약 해지 비용 그리고 고용계약 및 분쟁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려면 발생한 비용이 사업 운영과 연결이 되어있는지 자산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가름해야 하므로 비용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비용 같은 경우 한 회계연도에 $10,000까지는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하였다면 큰 규제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10,000가 넘어가고 사업 자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이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산 유지 및 보수 비용

코로나19규제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도구나 기계 등을 고치거나 사용을 재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기능이나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된다면 코로나19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장 관련 비용

사업의 유지를 위해 사업장의 임대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반대로 세입자는 이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거리두기 등 안전을 위해 내부 가구를 옮긴다던 지 마스크나 소독제, 테스트기구 등을 제공하는데 발생한 경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부를 새로 리노베이션 한다든지 내부 구조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자산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윗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세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오종화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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