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개인파산의 관계

채무와 개인파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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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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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걱정을 마음에 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돈 걱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뿐 아니라 국가마저 휘청휘청 파산을 이야기하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파산(Bankruptcy)은 매우 극단적인 조치로써 파산 신고 사례 중 대부분은 개인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외적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늘어가는 빚,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에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 또는 막막함이 존재하신다면, 이번 칼럼과 다음 칼럼에 설명해 드리는 개인파산이나 지급불능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은 개인파산과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파산의 양면성–장단점  

파산은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법적 효과의 양면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충되는 이해 상관관계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받아야 세상 이치에 맞고, 법에도 어긋남이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재기불능의 재정적 노예가 되므로 재생의 기회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파산이 되면, 그동안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받아왔던 각종 시달림에서 해방이 되어 정신적으로 편해질 수가 있고, 채무자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재생의 기회를 주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되고 나면, 법정관리인에게 행동의 제약을 받고, 사회에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신용 불량자란 꼬리표가 기록으로 남아 여러 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님으로써, 경제활동, 고용관계, 이민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로 인해 다시 재기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이란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이 자의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위한 총채무는 $1000.00 이상입니다. 보통 개인파산의 여파는 3년 정도입니다. 


일단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채무상환을 요구하거나 penalty를 붙이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채무는 이러한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꼭 갚아야만 하는데요.  


-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및 법원 명령에 의한 부양료(maintenance orders)

- 법정에 지불해야 할 벌금 및 법적 배상/보상금 

- 파산 신청일 이후 일으킨 빚/채무  

- 본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채무 

- 담보 설정이 된 채무: (예) 부동산 담보로 된 은행 모기지 또는 할부 대출로 산 자동차 


또, 해외 채무를 밝힐 의무는 있지만, 뉴질랜드의 파산법은 뉴질랜드 내 채무에만 해당이 되어, 해외 채권자로부터의 법적 보호는 받으실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산과 재산관리 

파산일로부터는 법정 관리인(Official Assignee)이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회수하여 소유, 관리하게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일단 채무자는 파산의 위기가 오고, 청구되는 각종 빚을 갚는 과정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의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한 것이어서,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의 이런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채권자의 빚을 받는 우선순위(ranking)에 따라 빚을 변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과 같이 각종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금융기관의 융자가 1순위가 되고, 친인척 등에게 무담보 설정으로 빌렸던 빚은 채권자의 권리 면에서 맨 나중의 순서가 되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채권자라면, 가장 먼저 돈을 빌려준 순으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 현황을 꼼꼼히 검토해 만약 채무자가 파산 시점이나 직전에 법이 정하는 채권자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채권자 중 우선순위가 맨 꼴찌인 친인척의 빚부터 갚거나 가족신탁을 설립하여 자산을 이전한 경우 등이 있다면, 이를 법률적으로 무효화하도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의 지난 5년간의 금융거래를 샅샅이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에 대비하여 5년 이내 설립한 가족 신탁, 채권자의 권리를 무력화할 의도로 행한 행위나 문서, 예를 들면, 파산 전 채무자가 변제한 채무 중 채무자의 자산 매각 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한 행위, 증여한 행위, 법에 정한 채권자의 채무 변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행위 등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저는 모두 다 법정관리인에게 뺏기고 무일푼으로 어떻게 사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파산일에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필수 도구(가격 제한 있음) 

- 필수적인 가구나 살림살이(가격 제한 있음)

- $5,000 이하 가치의 자동차 

- KiwiSaver funds(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인의 의무와 권리 제한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법정관리인이 내 재산을 관리하는 이 파산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정관리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법정관리인에게 협조해야 하며 법정관리인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름, 주소, 직업 직장 및 고용계약 변경, 수입이나 지출 변경 중 한 가지 사항이라도 변경되면, 바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 금전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오게 되면 바로 법정관리인에게 알려야 하고, 개인 신상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파산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 유한회사의 이사(director)가 되어 회사 운영/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승인 없이 뉴질랜드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승인 없이 어떠한 사업이라도 경영에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친인척 관련회사에 고용이 되는 행위는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절차 및 결과 

파산의 절차는 다음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온라인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http://www.insolvency.govt.nz) 신청 후 관련기관인 Insolvency and Trustee Service로부터 보통 10 working days 안에 신청 결과를 알게 됩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법정관리인이 지정되고, 채무자의 신상이 website에 공개가 되고 채무자가 파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제 모든 채권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공지 받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IRD에서 새로운 IRD 번호를 발급하게 되고, 고용주와 은행 그리고 study link에 새로운 IRD 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이 지나 법정관리인이나 채권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파산 해제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 Bankruptcy로서의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해제 설정 후에도 Credit file에는 7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융자 승인 및 구직 시 어려움이나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파산 해제 설정 후에도 New Zealand Insolvency and Trustee Service에 등록된 정보는 4년간 기록으로 남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는 공개자료로 남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채무가 비교적 적고 개인 자산이 없는 개인들을 구제하고자 만든 또 다른 옵션인 NAP(No Asset Procedure)와 Summary Instalment Orders 제도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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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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