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불능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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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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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는 사업환경이 전혀 다른 뉴질랜드에 적응하고 생활하다 본의 아니게 생긴 금융채무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라 끙끙 앓고만 있었던 경험... 교민이라면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는 이도 제대로 없는 낯선 땅에서 파산을 생각하자면 아득할 수도 있지만, 재생의 기회가 아주 없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파산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파산에는 양면성이 있어,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면 당사자는 그동안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받아 왔던 각종 시달림에서 해방이 되어 정신적으로 편해질 수가 있고, 채무자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재생의 기회를 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사회에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순간의 실수로 인해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에 걸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3분의 2 정도가 자산이 없는 개인들이고, 또 이들 중 대부분은 채무를 갚을 방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채무가 비교적 적고 개인 자산이 없는 개인을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파산을 피해 택하실 수 있는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 다른 옵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No Asset Procedure(NAP)  

NAP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자산이 없는 개인에 한하여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도 40,000.00달러까지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절차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채무가 달러1000.00에서 40,000.00달러 사이라면 이 절차를 고려하시도록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NAP는 혜택이 큰 만큼 절차도 까다롭고, 일생에 단 한 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거나 상습적으로 채무를 지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함인데요. 


NAP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전체 채무액이 1000.00달러에서 40,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단 Student Loans, 정부/법원의 벌금액 제외)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Kiwi Saver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물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이전에 NAP를 거치거나 파산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NAP의 큰 혜택은 파산을 거치지 않고 채무를 탕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NAP 절차를 거친 후 12개월 후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NAP의 공식기록은 12개월만 유지되고, NAP 신청이 허가를 받는 순간부터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 지불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NAP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파산과 마찬가지로 법정 관리인(Official Assignee)에게 신청해 관리받도록 되어 있는데, 소정의 신청 서류와 Statement Of Affairs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NAP가 허가된 후라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허위로 NAP를 신청했다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법정 양수인에게 NAP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ummary Instalment Orders(SIO)

채무자가 NAP를 신청하려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야 하는데요. 가정이 있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있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NAP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있어 NAP가 신청 불가능한 채무자는 파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Summary Instalment Orders(SIO)라는 제도를 고려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Instalment라는 말뜻대로, 채무자가 일시불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 채무를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절차입니다.  


SIO 절차는 채권자와 협의해 보편적으로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정관리인(Official Assignee)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채무를 갚을 능력은 안 되지만,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고,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채권자 쪽에서도 채무자의 동의하에 SIO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절차와 마찬가지로 SIO가 결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분활 상환을 이행하는 한은 채무에 관련해 그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SIO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SIO 기간 동안에는 채무의 상환/변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이던 소송도 중지해야 합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의 지불에 관한 협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한데요.


2006년 Insolvency Act가 개정 전까지는 지방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명령의 형식을 따라 결정이 되었지만, 법의 개정 후부터는 법정 관리인이 내리는 명령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SIO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담보성 채무(unsecured debt)가 $40,00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지금 당장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의되는 무담보성 채무에 은행융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IO도 NAP와 같이 어쨌거나 채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식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과는 달리 SIO 결정 하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순간부터 기록이 삭제되며, 신문에 SIO의 공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잠시 설명해 드렸지만, SIO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 사항에 가깝기에,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 측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채권자가 SIO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의 SIO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정 관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채무의 종류  

또, 파산을 고려하실 때 모든 채무가 절차만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이나 NAP, SIO의 절차와 상관없이 꼭 갚아야만 하는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및 법원 명령에 의한 부양료(maintenance orders)

- 법정에 지불해야 할 벌금 및 법적 배상/보상금 

- 신청일 이후 일으킨 빛/채무  

- 본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채무 

- 담보 설정이 된 채무 (예)부동산 담보로 된 은행 모기지 또는 할부 대출로 산 자동차 


해외채무의 경우, 밝힐 의무는 있지만, 뉴질랜드의 파산법은 뉴질랜드 내 채무에만 해당이 되어, 해외채권자로부터의 법적 보호는 받으실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할까요? 

결론은 ‘본인이 굳이 결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옵션을 택하여 신청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혹여라도 파산이나 그 외의 옵션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선 관련기관인 Insolvency and Trustee Service 웹사이트(http://www.insolvency.govt.nz)를 방문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웹사이트 내용을 정독하신 후에는 안내를 따라 ‘Statement of affairs’ 라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법정관리인(Official Assignee)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로 온라인으로도 작성하셔서 직접 제출이 가능하신데요. 자산과 채무 현황을 숨김없이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청서류를 검토 후 본인 자산 상황에 맞게 법정관리인이 가장 적합한 옵션을 제안해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 이 모든 절차에 앞선 우선 절차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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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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