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왜 이렇게 쉬워요?

주식회사 설립 왜 이렇게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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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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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경우, 가장 먼저 결정하셔야 할 것 중 하나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쓰이는 형태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company), 동업(partnership), 단독 사업자(sole tradership)의 형태입니다. 


이중 어떤 사업의 형태가 바람직한가는 주로 사업자의 형편, 자본금,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 사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이번 칼럼은 이런 다양한 사업체 형태 가운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대다수의 교민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이는 아마도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설립하는 요건이 무척 간단하고 쉽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비록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장점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 부채에 대한 책임이 한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못되어 막대한 부채가 발생한 경우, 그런 부채에 대해 주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까지이며 그 이상의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단독 사업자의 경우는, 같은 경우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까지 그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즉 회사라는 제삼자를 통한 사업 운영으로 회사 자산으로만 채무를 정리하여 주주의 개인 자산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상업용 임대계약이나 은행 대출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와 이사의 개인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해당자는 회사가 갚지 못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함께 지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연속성입니다. 주식회사는 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죽거나 사업체를 떠나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변경되어도 주식회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바뀌거나 이사가 바뀌어도 주식회사 법인은 그 법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주주나 이사가 바뀌는 경우나 기타의 경우도 주식회사의 존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주식회사의 형태를 이용하여 지분을 사고팔아 주식 소유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단독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경우, 그 전부를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는, 기존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만을 인수, 인계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법상의 장점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행 주식회사 소득세율은 소득에 대해 28%가 적용됩니다. 한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48,000.00에서 $70,000.00 사이인 경우 소득세율은 30%, $70,000 이상인 경우는 33%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단점

반면 중요한 단점은 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별도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체보다 서류 정리가 복잡하고 따라서 모든 서류를 잘 정리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정관, 주주 합의서, 주식 매매 계약서에 따른 주식 그리고 주주 변동 서류, 이사 사임 또는 선임 서류, 주소 변경 서류, 주주 회의 때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메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Annual Return으로 그동안 회사 내에 있었던 모든 변경 사실들을 기록하고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업무가 익숙지 않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들게 될 것입니다. 


회사설립 절차 

회사 설립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 명칭을 정하여 같은 이름의 회사가 존재하는지 체크한 후, 이름을 예약해 놓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혹은 비슷한 이름의 회사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면 회사청에서 연락이 오고, 정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확정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주와 이사 결정 그리고 주식분배 관련 사항입니다. 주주와 이사는 최소 1명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주식은 1주 이상 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만큼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 업무사항을 결정할 때는 주주회의를 열어 다수결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 많지 않더라도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다수결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시에는 소액 주주로써 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Director)로 선임되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ompany)을 위해 성심껏(in good faith) 일을 해야 합니다. 이사는 주주와는 달리 회사의 행정업무 및 대외적인 업무들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대게는 회사의 설립자 자신이 이사로 하지만, 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따져 어떤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지 신중히 상의한 후 등록하도록 권유 드립니다.  


또, 회사 설립 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독립된 회사 정관 개정 및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독립정관이 없다면 회사 운영과 관리에 관한 모든 조항들은 Companies Act 1993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주합의서 (Shareholder’s Agreement)  

창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3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아이디어 혹은 기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본’을 꼽더군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idea와 자본을 빌릴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빌릴 수가 없으니, 이중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겠지요. 


대부분 교민들은 회사 창업 시, 그저 상호 간 지분이 얼마인지 정도만 합의한 후, ‘의리’로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계약 없는 의리가 배고픈 스타트 업 시기를 지나서 사업이 안정되고, 성공에 이르러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잘 아시는 Facebook의 경우에도 창업자들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영화 The Social Network(2010)을 보면, 페이스북의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윙클보스 형제들이 나중에 마크 주커버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Facebook의 주커버그는 윙클보스 형제들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서비스를 개발하였지만, 상호 간 계약을 미리 체결하지는 않았기에 이러한 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가끔 피땀 어린 노력 끝에 겨우 궤도에 오른 회사와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창업자 간의 주주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만들어, 미리 기본적인 사항들을 합의하시는 지혜를 함께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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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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