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감사(IRD Audit)

세무 감사(IRD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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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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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IRD에서 GST 감사를 받은 남섬의 한 사업주가 3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감사 결과 해당 사업주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인하여 IRD의 감사가 소강상태였으나 감사 활동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IRD 세무 감사에 대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교민들께서 오해하기 쉬운 사항 두 가지를 아래에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IRD 감사와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각종 세금(부가세, PAYE 등)을 내며 뉴질랜드의 고용 창출 및 경제에 기여하는 비즈니스를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IRD도 감사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개개의 비즈니스와 뉴질랜드의 전체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세무 당국 간의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해당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면 세금을 더 이상 걷지 못해 정부도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무 행정(세금을 부과하고 걷는 데 따른 모든 절차 관리 등)을 비즈니스에 비유한다면 경쟁이 없는 독점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불성실한 납세자가 시장에서 도태되면 그 공백을 다른 성실한 납세자가 메울 것이기에 전체적인 세금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무 감사를 예전처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IRD의 감사 활동은 경기의 사이클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수 충당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감춰진 세원을 찾아내려고 세무조사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발표를 여러 번 했던 사실을 참조한다면 세무 조사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세무 감사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감사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세무 신고 시 관련 서류 등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자료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7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준비하거나 보관해야 할 세무/회계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감사를 받는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회계사와 상의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6월 IRD에서 부동산 agent 및 부동산 관련 업종의 감사를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윗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세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서준열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Level 7, 57 Symonds St, Graf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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