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꼭 해야 하나요? -Jury Service (1)-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꼭 해야 하나요? -Jury Servi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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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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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배심원 제도는 대한민국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소환제도와 비슷합니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거주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여러 교민 여러분 중에는 뉴질랜드 법무부 발신의 배심원 소환장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무작위로 추첨한 배심원 명단에 본인 이름이 선택되었으니, 몇월 몇일 몇시까지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지방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인 이 한장의 편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법정에 가본 일도 없으셨던 분들께는 대략 난감한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조금은 낯선 이국에서, 그것도 법정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참여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라니, 본인이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낼 수 있을지 상당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편지를 받으신 후 제게 어떻게 하면 배심원 출석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던 고객분들도 꽤 되셨던 것 같습니다.  


당장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심원으로 뽑아 놓고 날짜도 정해준 후 오라는데, 꼭 소환에 응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시겠지만, 한 국가 내에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납세의 의무처럼, 당장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적령기의 남성분들이 군대에 소환되듯이, 뉴질랜드의 배심원 제도 역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사법적 의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심원은 어떻게 뽑나요?

배심원은 관할 법원이 있는 지역 선거구의 등록된 투표인 명부에서 다시 배심원 명부를 작성하고, 이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뽑게 됩니다. 


지역 선거구에 등록되어 있고 관할 법원의 30km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단,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제 의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등 각종 법원의 판사, Practicing Certificate를 가지고 있는 현직 변호사, 경찰, 법무부 또는 교정부 소속의 직원, 정신 및 지능 이상자 등에게는 배심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일 경우, 본인을 포함한 총 12분의 배심원들이 배심원단을 이루게 되는데요. 배심원단은 판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또는 증언)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사건 피의자의 유·무죄를 평결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임무는 단지 적절한 평결을 내리는 것이고, 합당한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것은 판사의 몫입니다.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Step 1: Getting your jury summons

편지를 잘 읽어 보시고, 배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인이 배심원 봉사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비즈니스상 시간을 뺄 수 있는지 고용주에게 통보하여 가능성을 알아보셔야 할 것이고, 주부시라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가족분, 친구나 이웃에게 미리 부탁을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arrangement가 가능하신 분이나 날짜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동봉된 Jury Summons Response Form을 작성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법원에 출석/불참석 서면 통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보 없이 배심원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최대 1,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꼭 불출석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Jury Summons Response Form

(https://www.justice.govt.nz/assets/Documents/Forms/jury-response-to-jury-summons-form.pdf)

Jury summons response form 가장 첫 번째 장에 여러분께서 고르실 수 있는 3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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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소환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배심원 소환을 미루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첫 번째와 세 번째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환을 미루실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4가지 옵션 중 하나여야만 하고, 사유 설명과 함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만 소환을 다음 기회로 미루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배심원 봉사가 가능한 주(4주 연속)를 설정해 함께 적으셔서 미리 일정을 예약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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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나 업무상 이유–직원이 빠짐으로써 사업상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유 설명과 함께 고용주의 확인 편지 및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 건강상의 이유–증명서류로는 의사 소견서, ACC 등 해당 기관의 편지, 의사나 병원 예약확인 편지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가사/가정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증거서류로는 돌봐야 하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돌봐야 하는 환자 관련 의사 소견서 등입니다.  

4. 그 밖의 개인적인 상황–예를 들면, 대학 재학 중인데 소환일이 시험 날과 겹친다면, 시험 날짜가 적힌 Exam Timetable을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미리 휴가 일정을 잡아 놓았다면 예약 상황이 담긴 비행기표나 호텔 예약스케줄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배심원 소환에 응할 수 없습니다-배심원의 의무를 미루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배심원 소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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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의 어르신: 사유 설명이나 증명자료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배심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응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apply to be excused on this occasion or permanently”라는 란에 표시를 하시면 평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 만약 건강이나 장애 상태가 심하신 경우, 증명서류로는 의사 소견서, ACC 등 해당 기관의 편지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시고, 평생 면제도 가능하십니다. 


- 사업이나 업무상 이유: 직원이 빠짐으로써 사업상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유 설명과 함께 고용주의 확인 편지 및 고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가사/가정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증거서류로는 돌봐야 하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돌봐야 하는 환자 관련 의사 소견서 등입니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이거나 법원으로부터 45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현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인 명부를 update하셔서 배심원 소환을 받지 않도록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www.elections.org.nz) 

  

지면 관계상 다음 칼럼에서 나머지 사유에 대해 계속 이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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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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