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보험 가입 신청 절차 (1)

뉴질랜드 보험 가입 신청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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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의 보험 이야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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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건강보험의 가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절차를 복잡하지 않고 최대한 쉽게 만들어 가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반면 보험 가입자들이 꼭 인지하고 동의 및 고지해야 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절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가입자도 계약에 앞서 고지 및 동의 그리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에 신중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1. 보험 신청서 작성

신청서의 첫 부분은 이름, 생년월일 및 개인정보 작성으로 시작하여 여러 질문이 이어진다. 무난히 처음 부분을 작성하다 보면 심도 깊은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Duty of disclosure’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Duty of disclosure란 가입자가 공개해야 할 정보 중 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런 부분을 영어로 ‘material’이라고 하는데 보험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이며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가입자가 고지한 내용이 ‘material’한 상황은 아래와 같다.


- 가입을 승인할 수 없을 만한 큰 리스크

- 추가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 보험상품에서 배제해야만 할 질병

- Stand-down 기간이 필요한 경우


또한 Duty of disclosure 의미는 보험사와 가입자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보험 상품 가입 시 상품에 대한 Terms and Conditions에 대해 꼭 명시해야 하며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Declaration and consent는 보험 가입 신청 절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으로 가입자가 신청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이 진실되게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서명하는 부분이다. 만약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이는 ‘material non-disclosure’로 간주되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Consent 부분에 동의하면 Privacy Act 2020에 근거하여 보험사가 가입 절차상 필요한 정보를 (클레임 진행 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의사나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non-disclosure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Declaration and consent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만약 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 일과 보험 시작일 사이에 건강상 변화가 생긴다면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가입 시점에서만 고지하면 된다고 알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 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신경을 쓰지 않고 사인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특히 보험 서류들을 영문으로 많이 접해보지 않은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적인 영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의 영어 실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돕고자 Financial Market Authority(FMA, 뉴질랜드 financial market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와 RBNZ은 관련 절차들을 감독하며 보험사와 보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입자들에게 설명하고 고지해야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번 칼럼은 보험 가입 신청 절차 첫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 다음 칼럼에서는 가입 신청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Jay Lee
, ANZIIF (Snr Assoc) CIP
Operations Manager, OrbitProtect Ltd
jay@orbitprot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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