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왜 이렇게 비싸요? (변호사 선임 비용 이해하기)

변호사 비용, 왜 이렇게 비싸요? (변호사 선임 비용 이해하기)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817 추천 1


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40) 


1a5fc99088000e1af9b8d0e2eb19aac9_1681899328_0059.jpg
 

변호사들이 주로 법정 소송 건을 위주로 하는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뉴질랜드에서는 집을 사고파시는 일, 비즈니스를 사고파시는 일, 임대하는 일 등 많은 부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비용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궁금해지는 게, 과연 내가 내는 변호사 비용이 합리적인 것인가, 내가 혹시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일 텐데요. 

 

물론 어디에 물어본다고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해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변호사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수임을 맡기시는 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차지하는 방식이 매우 다를 뿐 아니라,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 전문 분야, 지역, 법률시장 상황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 변호사 입장에서는 많은 디스카운트를 해 드렸는데도, 정산서를 받아 보시는 고객분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셔서 비용 관련 불만에 대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칼럼에서는 변호사들의 수임 비용 계산 방식과 비용책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변호사는 수임 전 반드시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책정하는 근거와 지불 절차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수임료를 책정하는 기준도 일의 심각성, 급한 정도,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 전문 분야 및 복잡한 정도 등에 따라 예상 비용을 책정하여 알려 드리고, Fee arrangement를 시작부터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수임을 맡기시는 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수임료 (Hourly Billing)

가장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계산 방식으로 변호사가 수임 건과 관련해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billing rate이 $300.00인 변호사가 5시간을 일했다면 $1,500.00 (=$300.00 x 5시간)에 GST를 더한 총 $1725.00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한 시간에는 고객과의 미팅, 법원 히어링 참석, 상대 변호사와 전화 시간, 서류 검토 및 작성 시간, 법원 제출 서류를 위한 리서치 시간, 이메일 답변, 수임 건과 관련된 출장 시간 등등 수임 건과 관련된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Unit을 6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0 unit만큼의 시간을 charge한다고 하면, 1시간 정도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billing rate은 변호사의 practice 경험과, 사무실 규모, 업무 분야에 따라 약 $200.00부터 수천 달러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중간 규모의 로펌의 경우 파트너는 $350.00~$500.00, Senior 변호사는 $250.00~$350.00, Junior 변호사는 $200.00~$ 250.00 정도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5년 뉴질랜드 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평균 시간당 변호사 billing rate은 $292.70 정도라 합니다.   


또, 프라임 로케이션의 사무실 위치 및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다수의 직원 등 인프라를 갖춘 Big Law Firm인 경우는 billing rate이 높을 수밖에 없고, 수요에 비해 변호사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간 수임을 맡긴 오랜 고객이나 앞으로 계속 수임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인 경우는 discount를 해 드리고, 지불이 힘드신 분께는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식의 빌링 방식이 적용됩니다.  


고정된 수임료 (Flat Fee)

이민 등 비자 신청 건, 주택 매매, 비즈니스 매매, 스탠다드한 계약서 작성, 유언장 작성 등과 같이 수임을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 비용이 예상하기 쉬운 건들, 업무가 정형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임 건당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charge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취업비자 신청은 $3000.00+GST+disbursement(이민성 신청비와 같은 실비)+office 비용 (소포비 등)으로 고정하여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전체 수임료를 수임 시작 시 내거나, 혹은 일부를 수임 시작 시 선수금으로 내고, 업무가 종료될 때 나머지를 내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건이라도 standard로 하는 업무 외에 일이 발생할 때나, 표준 이상의 시간을 쓰게 된다면, 변호사는 추가 비용 관련으로 의논 후 extra 비용을 더 charge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수임료 (Contingency Fee)

아마도 독자분들은 힘 없고 돈 없는 의뢰인이 큰 고통을 당하다가 정의로운 변호사를 만나 그 변호사와 조건부 수임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악독 대기업으로부터 소송에 이기는 감동적인 스토리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조건부 수임료 책정 방식은 이와 같이 변호사가 수임을 받은 일을 잘 완료하여 성공했거나 또는 승소 후에 수임료의 일부 및 전부를 받도록 수임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성공보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부 수임료 청구 방식은 뉴질랜드에서는 윤리적 이유로 오랫동안 금지되어 있었으나 얼마 전부터 합법화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임료 방식을 취하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반드시 사전에 서면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한 후에도 의뢰인은 5 working day 안에 생각이 바뀐다면 조건부 수임료 약정 계약을 캔슬할 수 있습니다.


또, 수임료는 의뢰인이 받게 되는 보상/배상금의 일정 비율의 형식으로 계산할 수 없고, 만약 의뢰인이 합의 제안을 받았는데, 변호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수임료를 다시 산정할지 사전에 동의해야 하는 등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많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가능성 여부와 진행방식, 장단점 등을 반드시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수임료는 믿을 만한가요? 변호사가 속이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통적인 시간당 수임료로 책정하는 방식이 고객이나 변호사에게 모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빌링을 하게 되면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 ‘감시카메라를 다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변호사가 일한 시간을 어떻게 아느냐’, ‘만약 과도하게 일한 시간을 차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필요한 일을 하고 차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랑 지금 전화하는 것도 다 charge하는 것이냐 전화 빨리 끊어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시게 되는 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 변호사들은 현지 변호사들과 같이 전화를 드는 즉시 시간을 재고, 시간당 charge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의 정서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대부분 자신이 한 일보다 적게 charge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각됩니다. 


변호사들은 charge한 시간이 어떤 업무를 위해 일한 시간이며, 정확히 얼마가 걸렸는지를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수임에 꼭 필요한 업무만 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지 여부는 변호들의 윤리와 정직성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실 때, 실력과 경험 외에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중 하나가 “얼마나 믿을 만한 변호사인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가 인보이스 내역을 허술하게 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만들거나 혹은 설명이나 내역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역을 주지도 않는다거나, 업무 내역에 대한 설명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경고 사인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처음으로 받으시게 되는 문서가 아마도 수임 계약서일 텐데요. 이때 수임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변호사 비용 산출 방식, 만약 중간에 변호사를 해고할 경우 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 비용 외 수임 관련 비용이나 제3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도록 권유해 드립니다. 



b42906d5f5f9c0e85561fedffc762502_1605744493_3582.jpg 

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