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

이민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926 추천 1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51) 


bf304c800fa4368a43a3f0ed5ce1b9ed_1683107059_4196.jpg
 

뉴질랜드 총리의 호주 방문에 맞춰 지난 4월 22일 호주 정부는 특별범주(Special Category subclass 444)를 통해 호주에 체류하는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최소 4년을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청 과정 없이, 곧바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 도착하여 거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라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즉시 영주권을 부여했던 제도를 폐지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특별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더 나은 직장을 찾아 호주로 떠나는 수많은 인력이 단기간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각한 인력난

3~4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관도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란 생각이 들 정도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으나, 정작 각 나라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각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이러한 기현상으로 인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장사는 잘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휴업을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해외에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체는 고용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 사업체가 원하는 직종에 따라 구인 광고를 최소 14일 동안 게재하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원하는 고용조건을 충족시켜야 취업비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구인을 하지 못했음을 서류로 증명을 해야 했지만 이와 같이 투명하게 제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사업체가 이민법과 고용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수입 창출이 되고 있다면 급여를 주고 고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해야 할 급여 수준입니다. 고용인이 3년 이상의 취업비자를 지원받기 위해선 현 이민 정책은 시급이 대략 30불에 육박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고용하더라도 이 수준의 시급을 요구하지 않는 데 반해 높은 급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인력의 경우 갖추고 있는 업무능력과 매일의 업무에 임하는 성실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고용주가 이를 온전히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호주가 노동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4년 동안 거주했거나 거주할 뉴질랜드 시민권자에게 영주권 취득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올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50만명의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그리고 더 나은 직장을 찾는 수많은 노동 인력이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대거 이주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민정책 변경

많은 노동 인력이 호주로 이주하게 되면 현재 뉴질랜드 현지 업체가 겪고 있는 구인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해외에서 숙련공을 찾아서 취업비자를 승인하고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도 예전과 같지 않아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기보단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인생을 즐기는 것을 더욱 선호하며 삶의 질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이주 또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뉴질랜드로 입국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년 동안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거나 쉽지 않기 때문이란 전언입니다. 


과거엔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근무한 경우엔 기술이민 신청 시 영어면제 대상자가 되었으나 현재는 뉴질랜드에서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공인된 영어점수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체가 잘 운영되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이를 위해선 원활한 노동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교민 경제의 단면을 보더라도 순수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단/장기 관광객을 시작으로 유학생과 취업비자 그리고 본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 비자 자영업자가 많아질수록 교민 경제는 더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의 이민 정책 변경에 맞춰 발 빠르게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의 변경을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21년 특별 영주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를 승인받고 최소 3~5년 동안 근무하면 영주권을 영어점수 없이 쉽게 취득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 많은 노동 인력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이민정책의 변경 없이는 현재 많은 사업체가 겪고 있는 인력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be307886cecfeb6115e18cce7d4c7ec2_1646268590_6398.png 
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