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Trust)의 수탁자(Trustee) 세율 인상

신탁(Trust)의 수탁자(Trustee) 세율 인상

뉴질랜드타임즈 댓글 0 조회 931 추천 1


서준열의 회계 이야기(28)


d204b095d2e94b3fb4f6c8965b99c6e9_1686780217_4806.jpg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4월 1일)부터 신탁의 수탁자 세율을 개인 최고세율과 동일한 39%로 인상하는 법안을 지난 5월 18일에 2023 정부예산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5천만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탁(Trust)에는 신탁 설정자(Settlor)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탁자(Trustee)가 수혜자(Beneficiary)를 대신해 관리하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신탁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수혜자의 소득으로 분배될 수도 있고 신탁의 소득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혜자의 소득으로 분배될 경우에는 수혜자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신탁의 소득으로 남겨두게 되면 전체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또한 신탁에서 납부된 소득세는 최종 세금이고 세금이 공제된 잉여금은 차후 추가 과세 없이 수혜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신탁 소득세율은 1989년도에 개인 최고세율이 33%로 인상되면서 함께 조정되었으나 2020년도에 개인 소득이 $180,000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최고세율인 39%가 도입되었을 때는 함께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신탁에서 납부된 세금은 최종 세금이고 세금이 납부된 잉여금은 추가 세금 없이 수혜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이 최고 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신탁 세율을 39%로 올리면 신탁을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현 세금 제도의 공정성과 정부의 수입 확보를 향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탁 세율이 39%로 인상된다고 하여 신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39%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율이 낮은 수혜자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과도한 세금을 막을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율 인상 이외에도 돌아가신 분들의 유산을 관리하는 Estate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2개월까지는 돌아가신 분의 개인 소득세율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장애인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수혜자의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법도 함께 발안 되었습니다.

최근 IRD업데이트
1. 2023회계연도 차량 Kilometre 요율
Tier 1은 차량 고정비용과 운영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차량 주행 14,000킬로까지만 적용돼야 하고 Tier 2는 운영비용만이고 14,000킬로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합니다.

 Vehicle Type

 Tier One Rate

 Tier Two Rate

 Petrol or Diesel

 95 cents

 34 cents

 Petrol Hybrid

 95 cents

 20 cents

 Electric

 95 cents

 11 cents


2. 2023 회계연도 홈오피스 비용 청구 요율
홈오피스 비용 계산을 위한 요율이 평방미터당 $47.85에서 $51.05로 인상되었습니다.

3. IRD 이자율 인상
지난 5월 9일부터 IRD에 미납되거나 초과 지급된 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미지급 9.21% → 10.39%
- 초과 지급 2.31% → 3.53%

4. IRD 거래일 변동 없음
지난 5월 26일부터 뉴질랜드 은행의 거래업무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365일 운영체제로 변경되었으나 IRD는 세금 납부일과 가족수당 입금일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세금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게 되고 가족수당은 앞당겨 입금됩니다.

윗글은 일반적인 세무 회계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세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오종화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Level 7, 57 Symonds St, Grafton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0

애드 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