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Noise Control) (1)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Noise Contr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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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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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야 그럴 수 있다지만, 가끔씩 정도를 넘은 이웃의 소음으로 고생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웃에서 파티를 하며 틀어대는 큰 음악 소리, 지나친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시끄러운 소음에 잠 못 이루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같은 경험으로 잠 못 들다 Council에 전화해 항의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듯 소음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누구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오염인자일 것입니다. 소음의 심리적인 영향으로는 불쾌감과 짜증을 유발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휴식과 수면 방해, 대화 방해, 사고력 저하, 업무 수행력 방해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인 영향으로는 피로 증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 상승, 호흡수 억제 등이 일어나며, 장기적으로는 위궤양, 소화불량, 심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unreasonable) 소음 또는 지나친 소음(excessive noise)?  

Noise Control Act와 Resource Management Act(RMA)에 의하면, 우리는 부적절한(unreasonable) 소음 또는 지나친 소음(excessive noise)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한(unreasonable) 소음 또는 지나친 소음(excessive noise)이란 어떤 소음을 의미할까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Loudness: 소음의 강도. 

Time of day: 소음이 일어나는 시간. 예를 들면, 만약 일요일 아침 일찍 집 밖에서 공사 소음이 들린다면 이 부분이 적절한 소음이라 생각되진 않을 것입니다. 

Background noise: 만약 학교 옆에 거주하신다면,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소리 등은 예상되는 소음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Length of time: 만약 알람이 울리는데, 그 소음이 바로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 Frequency: 전기톱을 이용하여 잠시 나뭇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아예 Firewood Business를 열어 매일 전기톱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소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한(unreasonable) 소음 또는 지나친 소음(excessive noise)은 우리의 통제하에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소음으로 우리의 평온, 안락 그리고 편의를 부적절하게 침해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수치상의 지표는 없습니다만, 소음이 발생되는 곳의 주거환경, 시간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동일한 소음이라도 낮에는 허용되나 밤에는 허용할 수 없는 '과다한 소음'으로 관련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고 절차  

뉴질랜드 대다수의 시청 또는 자치구청은 24시간 운영되는 소음규제팀을 운영하고 있고, 소음에 대한 신고는 관할 시청에 마련된 24시간 소음신고센터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익명으로 처리되기에, 이웃과의 불화를 꼭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오클랜드 시청의 24시간 소음규제팀의 연락처는 (09) 301 0101입니다. 


이때, 어떠한 소음이 부적절(unreasonable)하거나 지나친 소음(excessive noise)인지의 판단은 따라서 보통 해당 지역 Council의 Noise Control Officer(소음 규제관)이 하게 됩니다. 


소음 규제관의 판단하에 소음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구두 또는 문서(excessive noise direction)를 통하여 소음을 규제하는 지시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때 내려진 지시는 72시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절차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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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통지를 어기고 다시 '과도한 소음'을 발생한 경우는 최고 일만 달러($10,000)까지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계 작동 등으로 발생된 소음에 대해선 소음 측정장치 등을 동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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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Mobile: 021 262 7182

Email: eugenie@hemaru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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