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제의 부활

침체된 경제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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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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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 지금은 코로나19 때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때는 정부 보조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융자 이율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2~3배가 올랐고 고물가시대가 되어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다 보니 매출이 예년과 비교해서 턱없이 모자라고 인건비는 인상되어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 칼럼은 점점 힘들어지는 뉴질랜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법 변경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 논의해 볼까 합니다.


영주권 도입과 승인

2021년 9월 이후 특별 영주권을 통해 2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승인도 거의 모두 받았지만 과연 뉴질랜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가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별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편으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묵묵히 직장을 지켰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피고용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고용주는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영업을 못 하거나 수년 간 지켜왔던 영업일을 줄여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저 임금이 매년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선 시간당 거의 30달러에 육박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취업비자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비즈니스 운영 비용이 커져서 이익 창출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장기사업비자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히더니 작년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곡물의 가격이 오르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니 제품들이 팔리지 않아 창고엔 재고가 쌓이게 되고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니 전통적으로 관광과 유학 산업이 강한 뉴질랜드도 가장 먼저 이 분야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작년 7월 이후 국경이 열리고 관광객과 유학생이 뉴질랜드를 찾고는 있지만 매년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단 몇 일 만에 배정된 숫자를 모두 채운 것과 달리 올해는 오랜 기간 여유가 있다고 하니 바뀐 현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주권이 보장되지 않고 취업비자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에서 일할 근로 가능한 사람들을 한국에서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방증입니다. 


Green List에 속하는 좋은 직장을 갖고 영어도 능숙하게 하면서 급여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민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되는 호주 시민권 제도와 더 높은 급여 등을 고려하여 많은 젊은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로 이주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노동시장과 뉴질랜드 경제를 단기간에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장기사업 비자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수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사업 비자는 1999년도에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일명 ‘장사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시점에서 장기사업비자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업체를 인수하려면 비즈니스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과 비즈니스 구입을, 그리고 회계사를 통해 회계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현재 코로나19 이후 공실로 남아 있는 상업용 건물의 사무실 또는 점포가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임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주 신청자를 위해 영어와 주 신청자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매니저를 고용해도 승인을 해준다거나 뉴질랜드 현지 사업체의 규모를 감안하여 투자금을 대폭 낮추고 대신 뉴질랜드 경제에 일조하는 조건들을 좀 더 완화하여 2~3년 후에 영주권을 승인받게 하거나 일정 인구 이하의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가산점을 주어 인구 분산 정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침체기에 빠진 뉴질랜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완화된 이민정책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있을 총선에 맞춰 뉴질랜드 정부가 어떤 이민 정책을 내놓을지 사뭇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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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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